최저임금 1340원 오르면 9.6만 소기업 폐업

이민우 2024. 7. 1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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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노동계 요구대로 13.6% 인상되면 4인 이하 소기업 9만6000개가 폐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한나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만 인상돼도 4인 이하 소기업의 폐업률이 높아지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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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치연구원 실증분석
내년 최저임금 액수에 대한 본격 협상 개시를 앞둔 지난 8일 오전 서울 한 고용센터에 2024년 최저임금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노동계 요구대로 13.6% 인상되면 4인 이하 소기업 9만6000개가 폐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10일 유럽 15개 국가의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 "최저임금 1% 상승 시 종업원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0.77% 높아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최저임금을 기초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1∼4인 소기업들은 증가한 인건비 부담을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전가하며 가격 경쟁력을 잃게 돼 폐업률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9860원에서 1만1200원으로 13.6%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분석 결과에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적용하면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10.5%(0.77×13.6%)로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 "이 수치를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를 활용해 환산하면 9만6000개의 4인 이하 소기업이 폐업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부연했다. 유한나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만 인상돼도 4인 이하 소기업의 폐업률이 높아지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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