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4000만원 상당 카메라·렌즈 반납 않고 ‘먹튀’…일본인 여성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4000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가로챈 일본인 여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적의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4월 3차례에 걸쳐 국내 카메라 대여점서 시가 4080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4000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가로챈 일본인 여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적의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4월 3차례에 걸쳐 국내 카메라 대여점서 시가 4080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4월 빌린 카메라 장비를 가지고 일본으로 출국하려다가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대여점 업주는 카메라에 설치된 위치정보장치(GPS) 신호가 공항에서 감지되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전 분실 신고로 새 여권을 발급받은 뒤 옛 여권을 담보로 카메라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빌린 카메라와 렌즈 일부를 들고 출국해 일본에서 판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를 보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일부 피해품이 압수돼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호중 첫 재판에 나타난 ‘모친’?…알고 보니 ‘사칭女’, 부친만 참석
- “김호중 선처해달라” 탄원서만 100여건…오늘 첫 재판
- 쯔양 먹방 유튜버, 2억원 기부, 사회환원 훈훈
- “울라면 울어야해” 유명 男아이돌 속여 26억 뜯은 지인…2심도 징역 9년
- 유승준 알고보니 악플러?…"가진거 없으면 딸배나 해"
- “결국 터질게 터졌다” 믿기 힘든 광경…삼성도 ‘경악’
- 최동석 “박지윤과 이혼, 나도 기사 보고 알았다…어떤 사건 있었지만”
- 블랙핑크 제니, 실내 흡연에 스태프에 연기 내뿜어…“진심으로 사과”
-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항소심 증인 출석…"못보게 칸막이 해달라"
- “날 쳐다봤어! 안녕” 귀여운 돌고래…사실 화내는 거라니 [지구, 뭐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