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 세워달라”…박수홍, 친형 2차 항소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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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친형과 대면하는 항소심 2차 공판에 참여했다.
10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 박 씨와 배우자 이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는 친형 부부와 변호인, 증인 자격으로 박수홍이 함께 참여했다.
박수홍은 이날 친형을 믿었으나, 뚜껑을 열고 난 후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던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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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과 대면하는 항소심 2차 공판에 참여했다.
10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 박 씨와 배우자 이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는 친형 부부와 변호인, 증인 자격으로 박수홍이 함께 참여했다. 박수홍 측은 앞서 재판부에게 피고인들이 자신을 볼 수 없도록 칸막이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재판부는 이날 칸막이 대신 변호사를 옆에 동석하라고 말했다. 박수홍 측은 이를 수용해 변호사와 동석해 증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홍은 이날 친형을 믿었으나, 뚜껑을 열고 난 후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던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의 이익을, 그게 하물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라며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된 것을 강조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박씨의 횡령액을 약 21억원이라고 판단해 징역 2년을 내렸고, 아내 이씨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내렸다. 이들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 측도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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