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송금 위증’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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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이 전 부지사 측근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곧 시작되는 이재명 전 대표 대북송금 재판에 증인으로 나설 사람들에게 위증하지 말라, 경고를 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며 기소한 사람은 모두 3명.
신명섭 경기도 전 평화협력국장과, 이 전 부지사의 수행비서 문모 씨, 운전 기사 전모 씨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행기 옆자리에 같이 타고도 "쌍방울 실제 사주인 걸 몰랐다"며 부인한 증언과 쌍방울 등에서 급여 등을 받고도 이 전 부지사나 쌍방울과의 관련성을 부인한 증언을 위증으로 본 겁니다.
세 사람 모두 이 전 부지사와 장기간 경제적 의존과 상하관계를 이어왔다는 게 검찰이 파악한 공통점입니다.
검찰은 "재판부의 진실 발견을 방해했다"며 "관련 재판에서 위증이 시도될 수 있어 엄벌해야한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언급한 관련 재판은, 지난달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재판입니다.
민주당과 이 전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이 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지난달)]
"이 사건은 희대 조작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입니다. 상식선에서 판단해보십시오."
오늘 위증죄 기소를 두고 이 전 부지사와 혐의가 겹치는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위증 시도를 막겠다는 검찰의 경고 신호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편집 : 김문영
공태현 기자 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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