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매출액·비용 미제공한 '꼬치의품격' 가맹본부 제재

장슬기 seul@mbc.co.kr 2024. 7. 1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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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를 모집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꼬치의품격'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꼬치의품격' 가맹본부인 아이센스에프앤비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6명의 가맹점주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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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를 모집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꼬치의품격'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꼬치의품격' 가맹본부인 아이센스에프앤비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6명의 가맹점주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개시 전·후 비용 부담 등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된 정보가 담긴 자료입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15951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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