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교육부의 '사전 심의', 기관의 전문성·독립성 훼손 우려"

송서영 shu@mbc.co.kr 2024. 7. 10. 19: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학교육분야의 평가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교육부가 의평원의 평가 기준과 절차를 사전 심의하겠다고 통보한 데 대해 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평원에 따르면 앞서 교육부는 의학교육 분야 평가인증 기관 재지정 과정에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할 경우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의학교육분야의 평가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교육부가 의평원의 평가 기준과 절차를 사전 심의하겠다고 통보한 데 대해 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평원은 입장문을 내고 "평가 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평원에 따르면 앞서 교육부는 의학교육 분야 평가인증 기관 재지정 과정에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할 경우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의평원은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 이후 여러 차례 평가·인증 기준 등을 변경해왔지만 이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거나 요청받은 적이 없었다"며 "기준을 변경할 때마다 사전에 심의하고 지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는 의평원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평가인증 사업을 수행해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며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의학교육 지원방안이 조속히 가시화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의대생 학부모 단체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의료계는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평원의 독립적, 객관적 평가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내일 이주호 교육부장관 등 교육부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의평원은 교육부의 인정을 받아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으로 전국 의대들은 의평원으로부터 교육과정과 교육 환경에 대한 평가 인증을 몇년 주기로 받아야하는데 인증을 받지 못하면 신입생 모집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송서영 기자(sh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5952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