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김영란법’ 한도 신속히 상향하라”

이재효 기자 2024. 7. 1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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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10일 성명을 내고 여당에서 제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안을 환영했다.

해당 성명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식사 가액과 우리 농축산물 선물 가액의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한 뒤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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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상향안 제시에…10일 성명 발표
“2016년 이후 변동없는 식사 가액 상향해야”
“올해 추석부터 상향안 적용해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10일 성명을 내고 여당에서 제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안을 환영했다.

해당 성명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식사 가액과 우리 농축산물 선물 가액의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한 뒤 발표됐다.

한농연은 성명에서 “청탁금지법은 반부패·청렴 사회 구현이라는 취지와 달리 소비 규제 요인으로 작용해 농촌 현장에서 농민 희생을 강요한다는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2016년 제도 시행 이후 3만원에서 변하지 않았던 식사 가액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식사 가액이 변화하는 사회⸱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한도는 저렴한 수입 식재료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농업 생산비가 지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농가가 농축산물 고품질화를 위해 노력하는 점을 고려해 선물과 식사 가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명절 기간 농축산물 선물 가액을 일시적으로 상향한 뒤 농축산물 판매가 증가하는 효과를 확인한 만큼 올해 추석부터 상향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며 “정부는 관련 입법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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