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특혜’ 형평성 논란 확산… “오히려 복귀 지연” 비판도
정부, 3학기제·2025년 이수 등 제안
유급 판단 시기도 학년 말로 조정
대학측 정부 권고 수용 여부 주목
교육계 “집단유급이나 휴학 결단
2025년 교육여건 악화 막을 대안을”
전공의 수련병원 이동 허용 속
'빅5 쏠림’ 지방의료 붕괴 우려
‘휴진’ 병원, 건보급여 선지급 보류
출구 없는 갈등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시점을 2월29일자로 정하겠다고 정부에 제안한 데 대해, 정부가 반대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는 6월4일부터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으므로 6월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며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4일 이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10일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정부는 특히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 현재 대부분 대학에서 학칙상 예과 1학년은 휴학이 불가능하다.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의대는 학칙에 따라 한 과목만 F를 받아도 유급처리되지만, 교육부는 올해 1학년은 일부 과목에 F 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하고, 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라고 대학에 제안했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유급 방지책을 마련하며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집단 유급이든 휴학 승인이든 ‘결단’을 내리고 내년도 의대 교육여건 악화를 막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방책을 내놓은 만큼 전공의 거취 부분이 해결된다면 학생들의 복귀도 연계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하지만 협의회 측이 “전공의 사직 시점을 일률적으로 2월29일로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 협의하더라도 정부가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사직서 수리 시점은 여전히 6월4일 이후”라고 못 박았다. 정부가 2월 말 사직을 인정하면 전공의들은 사직 후 9월 복귀 뒤 받게 되는 ‘수련 특례’가 없어도 내년 3월에 수련 복귀가 가능해 특례 효용성이 떨어진다. 굳이 가을에 복귀할 이유가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 입장대로면 직전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전공의들의 퇴직금이 크게 줄고, 전공의 주장대로면 복귀 선택권이 커지는 대신 정부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수련 특례는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고,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소속 교수 일부가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고대안암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을 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전공의 이탈로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들을 상대로 한 6월분 건보 급여 선지급 심사결과를 통보했는데, 휴진을 선언한 해당 병원들에 대해선 지급이 보류된 것이다. 복지부는 “교수들이 휴진을 철회하면 요건이 충족돼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재영·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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