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어 50만원 노쇼’ 대기업 직원…따지자 "장사하기 싫냐, 나 쓰레기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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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식사 예약을 했다가 '노쇼'를 한 대기업 직원이 되려 식당 사장에게 막말과 협박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3일 인천 부평에서 장어 식당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인근 대기업 공장 직원 B씨로부터 4일 오후 4시 54만원 수준인 장어 10㎏ 예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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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단체 식사 예약을 했다가 '노쇼'를 한 대기업 직원이 되려 식당 사장에게 막말과 협박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3일 인천 부평에서 장어 식당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인근 대기업 공장 직원 B씨로부터 4일 오후 4시 54만원 수준인 장어 10㎏ 예약을 받았다.
A씨는 공장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식당을 방문하고 B씨가 직접 찾아온 만큼 선결제 없이 예약을 진행했지만 예약 당일 장어를 미리 초벌해놓고 기다렸으나 직원들이 오지 않았다.
A씨가 전화를 걸자 B씨는 "못 간다고 이야기하는 걸 깜빡했다"고 답했다. 갑작스런 취소에 주문 금액 일부인 30만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5시까지 사람 모아서 가겠다. 상을 그대로 둬 달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가 약속 시간 넘어서까지 기다렸지만 직원들은 끝내 식당에 방문하지 않았다.
A씨는 B씨에게 다시 연락했을 때 다른 직원 C씨가 전화를 받더니 "그것도 못 봐주냐. 대기업 상대로 장사 안 하고 싶냐"는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소상공인 상대로 왜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하냐"고 항의하자 C씨는 “그래. 나 쓰레기다”고 받아쳤다.
이와 관련 B씨는 사건반장 측에 "미리 취소 안 한 잘못은 인정하고 거듭 사과했다"면서도 "연락이 안 된 것도 악의가 있던 것도 아닌 만큼 노쇼는 아니다. 사장님이 그 장어를 어떻게 처분했는지 모르는데 30만원을 지불하는 건 부당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A씨와 설전을 벌인 C씨는 "(제보자와 통화할 때) 취해 있어서 감정적이었다"며 "사장이 먼저 막말해서 쌍방으로 했을 뿐이지 동네 장사하는데 좀 봐달라는 식으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기업 측은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에게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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