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K-컬처 밸리 협약 해지는 “CJ 의지 부족 때문”
공사 재개 가능했지만 중단…전력공급 해결 소극적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공영개발로 추진”
CJ 측 “역량 총집결해 성공적 사업 완수 노력” 반박
CJ라이브시티가 경기 고양시에 추진하던 K-컬처밸리과 관련해 경기도에 협약 해제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기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CJ라이브시티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공영개발 방식으로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0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라이브시티의 사업추진 의지 부족으로 더 이상 도민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약 해제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는 전날 협약해제 재고 요청 의견을 보내온 것에 대해 하루 만에 다시 불수용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력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지연과 전력 사용신청 지연으로 발생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가 한전과 여러 차례 협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하는 동안에도 CJ라이브시티는 한전과 전력 사용량 조정 등에 대해 협의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기도에 미확정된 조정안의 수용을 요구하고, CJ 측은 경기도의 대안조차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CJ라이브시티가 경기도에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 조정안 수용을 요구한 데 대한 경기도가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에 CJ라이브시티 측은 “사업 추진을 위해 CJ그룹이 보유한 전문 역량을 총집결해 성공적 사업 완수를 위해 노력했다”라며 “경기도는 완공 기한 연장이나 지연배상금 면제에는 동의하지 않고 수용 불가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2016년 8월 숙박 용지에 공연장을 착공했지만, 이듬해 1월 공사가 중단됐다. 기본 협약에 개발 기한인 2020년 8월까지 추가적인 개발사업 진행 없이 3차례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만 진행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또 2021년 11월 아레나 공사를 시작했지만, 시공사와 계약 방식 변경 협상을 사유로 지난해 4월부터 공사가 또 멈췄다. 올해 3월 시공사와 협상을 완료해 공사 재개가 가능한 상황에도 공사를 이어가지 않았고, 상업용지 및 숙박 용지 건축 인허가 신청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K-컬처밸리 사업 대상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등 외국투자기업과 민간 콘텐츠 기업을 유치해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지구로 육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를 구성하고 개발 방향과 사업 방식 등 사업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 원을 들여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에 2016년 맺은 사업협약의 해제를 통보했다.
앞서 이달 1일 김현곤 경제부지사는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을 해제하고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로 공영개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9일 만에 해당 사업 TF 위원장인 행정1부지사가 나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방안을 추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양시민과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셌기 때문이다.
협약 해제 발표 당일인 1일 ‘CJ라이브시티 관련 상세한 소명, 재검토, 타임라인 제시 요청’ 제목의 도민 청원이 올라와 현재 9000여 명이 참여했다. 1만 명이 넘으면 김동연 지사가 직접 답변해야 한다.
국민의힘 고양병 김종혁 당협위원장과 고양지역 시·도의원들은 전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 협약 해제에 대한 사과와 함께 고양시와 시민들이 입을 경제적 손실을 즉각 보상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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