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울린 순이익 `뻥튀기` 감사인에 금융당국 "직무정지 1년"

김경렬 2024. 7. 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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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문제가 생겼다.

C사는 A씨와 공모해 목표 당기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재무를 조작했다.

A씨와 B씨 2인을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규정·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으로 처벌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독립성의무 위반사례를 통한 유의사항에 따르면 감사반의 경우 감사계약 체결시 동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업무를 수행하는지, 이해관계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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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기장대리 공인회계사 A씨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C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동일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B씨에게 외부감사업무를 소개했다. A와 B는 C사에 대해 각각 기장대리와 외부감사업무를 8년간 수행했다. 오랜기간 외부감사법상 독립성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들은 매년 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독립성의무 위반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이후 문제가 생겼다. C사는 A씨와 공모해 목표 당기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재무를 조작했다. 단가가 높은 품목의 재고자산 수량을 증가시키는 등 재고자산명세서를 손보고 파손·진부화된 재고자산을 정상재고로 속여 재고자산을 허위로 과대 계상했다. 감사에 참여한 B씨는 재고자산 실사 시 실사대상 재고자산을 직접 선정하지 않고 C사로부터 재고자산 실사 목록을 제공받아 실사를 수행했다. 파손·진부화 재고자산의 손상 관련 검토나 확인 등 기본적인 감사절차조차 수행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사례의 공인회계사들에게 직무정지 1년 등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 2인을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규정·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으로 처벌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독립성의무 위반사례를 통한 유의사항에 따르면 감사반의 경우 감사계약 체결시 동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업무를 수행하는지, 이해관계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감사업무 중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해 독립성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독립성의무를 위반할 경우 동일 감사인 소속 감사 참여 회계사와 기장대리 회계사는 직무정지 및 검찰통보 등으로 인해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감사인 및 회사의 조직적인 회계부정 및 독립성의무 위반에 대해 더욱 철저히 감리업무를 수행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면서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가 독립성의무 위반으로 조치받는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동 조치내용을'감리 주요 지적사례'로 배포하고, 회계 현안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 및 안내할 예정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서도 회원들에게 독립성의무 위반사례와 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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