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8월부터 68개 단지에 `재건축부담금 부과… 평균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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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전국 68개 재건축 단지에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지난 5년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의해 부과된 25억원 중 납부된 부담금은 15억원에 불과하다"며 "부담금이 가구당 수억원에 이른다는 것은 일각의 우려일 뿐이지 구체적인 환수액과 납부 규모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며 폐지 추진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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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전국 68개 재건축 단지에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은 가구당 평균 1억원 선이 될 전망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올해 8월부터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본다"면서 "총 6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평균 1억원 가량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에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지난 3월 27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폐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재건축 조합들은 정부의 집값 통계를 문제 삼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석 달 넘게 부담금 부과 절차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박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기에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보완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꼭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선별적으로 남겨두는 게 보완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지난 5년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의해 부과된 25억원 중 납부된 부담금은 15억원에 불과하다"며 "부담금이 가구당 수억원에 이른다는 것은 일각의 우려일 뿐이지 구체적인 환수액과 납부 규모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며 폐지 추진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다.
박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로 도입된 측면이 강하기에 폐지해야 한다"며 "세수 증대나 지방 재정 보존 등은 정상적인 재정방식을 통해 달성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종부세를 폐지하려면 야당 동의를 얻어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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