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구의원, 겸직 불허 취소소송 2심도 패소

김범주 2024. 7. 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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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임기 중 대체복무를 시작했다가 '겸직 불가' 통보를 받자, 이에 불복해 낸 소송의 2심에서도 졌습니다.

법원은 구의원 활동과 군 대체복무를 병행할 수 없다고 재차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부장판사 이승련)은 오늘(10일) 김 의원이 서울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겸직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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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임기 중 대체복무를 시작했다가 ‘겸직 불가’ 통보를 받자, 이에 불복해 낸 소송의 2심에서도 졌습니다.

법원은 구의원 활동과 군 대체복무를 병행할 수 없다고 재차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부장판사 이승련)은 오늘(10일) 김 의원이 서울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겸직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 판결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즉각 상고하고 대법원 해석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김 의원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보를 받은 뒤, 군 대체복무와 정당 활동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따라 탈당을 하고 지난해 2월부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습니다.

공단은 애초 김 의원의 겸직을 허가했지만, 병무청이 ‘군 복무 중 겸직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겸직 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어 강서구의회 의장도 ‘병역 휴직으로 의원직 유지는 가능하나 의정 활동비 지급은 부적절하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김 의원에게 의장 직권으로 휴직 명령을 내리고 의정비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단과 구의회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냈는데, 공단을 상대로 한 ‘겸직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선 1심 패소, 구의회를 상대로 한 ‘휴직 명령 취소’ 소송에선 1심 승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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