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김호중, 혼란의 첫 공판..."혐의 인정 여부 나중에"

YTN 2024. 7. 1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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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호중 씨 첫 공판과 주요 사회적 이슈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지금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13분 만에 끝났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경민]

일단은 음주사고에 있어서는 재판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혐의 여부에 대해서 인정할지 부인할지 여부에 대해서 밝히고 나서도 인정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라고 해서 그날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예 그 절차도 하지 않고 혐의 여부에 대해서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지만 음주사고나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그렇게 두껍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열람을 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소요됐을까 그 부분도 조금 의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김호중 씨 측에서 아무래도 혐의를 전부 다 인정을 하고 갈지 아니면 그 중에서도 일부에 대해서는 혹시나 다툴 부분이 있으면 그걸 좀 다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재판에서는 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차일 기일로 미룬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 일이 흔한 일입니까? 사건기록을 열람하지 못해서 입장 밝히지 못하겠다. 다음 공판 때 다루겠다.

[이경민]

그런 경우가 아예 없는 경우는 아닌데 말씀드렸다시피 재산범죄라든지 기록을 검토해야 될 양이 방대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말씀드린 지금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당시에 음주를 했으면 음주를 했다고 보여지는 정황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했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록 자체가 그렇게 검토를 할 정도로 그렇게 두껍지 않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무래도 이 내용 중에 범인도피교사 그런 부분도 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호중 씨가 적극적으로 범인도피를 교사했는지 여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벌고자 이렇게 기일을 미루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김 씨 음주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소속사 대표라든가 매니저라든가 세 명은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혐의를? [이경민]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다툴 부분은 없어 보이는데 김호중 씨 측 입장에서 굳이 다투려고 한다면 범인도피교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 정도까지 관여하지 않았다, 이건 소속사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본부장, 대표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조금 갈 여지도 있어서.

그래서 공범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그 부분은 지시하고 있었던 부분은 맞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입장을 오늘 밝혔던 것 같고요.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했지만 이렇게까지 교사를 한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담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을 제외하고 판단했을 때는 소속사 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입장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재판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이 나가고 있지만 이광득 대표 그리고 본부장.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매니저 장 모 씨는 음주운전 그리고 범인도피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는데 이렇게 인정하고 인정 안 하고 재판 전략에서 어떤 차별점을 보이는 게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경민]

아무래도 인정을 전부 다 하고 가게 되면 그 모든 혐의가 인정되는 걸 전제로 해서 형량을 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정하게 됐을 때는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은 맞는데 그런데 김호중 씨 측 입장에서는 어쨌든 범인도피교사가 껴 있다는 부분들이 좀 죄질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음주를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고 뒤늦게 가서 시인했다는 부분도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분을 샀던 내용인데 거기에서 나아가서 음주가 배제가 됐거든요. 음주운전이 빠졌단 말이에요.

빠졌는데 그렇게 빠지게 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뒤에 술을 추가로 구입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초에 어쨌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게끔 매니저를 시켜서 자수를 시킨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인정하고 갈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김호중 씨 측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인정할지 부인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죄질이 어떤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호중 씨 측은 다음 기일 때 혐의를 인정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 같은데. 그게 8월 19일이죠?

[이경민]

맞습니다. 보통은 한번 기일이 속행되면 한 달 정도 뒤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 재판에 대해서 확실히 인정할지 부인할지 이런 부분을 정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한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피해자랑 합의돼서 처벌불원서까지 들어간 사건이라서 이번에 8월 19일 기일에 입장을 밝히게 된다면 사실은 그날로써 재판이 종결될 여지도 있고요. 아니면 한 기일 정도 속행될 수 있는데 속행하는 이유는 그 사이에 뭔가 추가로 제출한 양형자료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탄원서도 많이 제출됐다고 하는데 탄원서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추가로 생각해 본다면 피해자가 직접 쓴 탄원서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준비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8월 19일 이후에 한 달 정도 더 속행돼서 그때 종결되고 그다음에 선고가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탄원서 제출이 한 100건 정도 넘었다고 하는데 대부분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게 재판에 영향을 줍니까?

[이경민]

탄원서가 제출되면 영향이 있기는 한데 그런데 그걸 작성하는 주체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탄원서 중에서 영향력이 큰 탄원서는 피해자 탄원서입니다. 피해자 탄원서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가족들 탄원서. 그러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다시는 음주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옆에서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선처를 탄원하는 게 힘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생각을 해 본다면 사회적으로 기여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걸 조금 입증할 수 있는 내용들의 탄원서가 들어가면 좋기는 한데 그런데 아무래도 대부분의 탄원서는 팬분들이 써주시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이 재판에 있어서는 아주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고 하나의 참고요소로써 고려를 할 뿐이고 탄원서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을 해 줘야 된다, 이런 건 또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이 사람이 어떤 사회활동을 해 왔구나, 이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피해자와 합의도 했고 탄원서도 100건이 넘게 제출이 된 상황에서 또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어떤 정도의 처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경민]

그런데 사실 이렇게까지 죄명이 붙게 된 건 사실 나비효과처럼 음주를 빼려고 하다가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죄질이 정말 안 좋고 수사단계에서도 구속이 됐다는 부분은 이렇게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고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결합되다 보니까 김호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본보기로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처벌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초범이다, 동종전과가 없어서 초범이다. 아니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도 생각하고 석방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이외에 범인도피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죄질이 안 좋은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런 걸 다 고려하게 되면 실형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형량으로 따졌을 때는 징역 3년 정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죄질이 안 좋은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호중 씨 죄명을 보면 쭉 주요 죄를 보면 음주운전 혐의가 빠져 있단 말이죠. 경찰은 검찰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어느 정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고 했는데 검찰은 재판에 넘기면서 뺏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후에 상급심에서는 전혀 음주운전 관련 내용은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재판에 넘어온 사건에 대한 죄명만 가지고 재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어쨌든 음주수치가 나와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서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을 해 봐도 뒤에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재판에 넘어갔을 때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음주운전을 빼고 차선책으로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죄명 중에 위험운전치상은 술을 마신 상태를 전제로 운전했고 그다음에 상해를 일으켰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라서 아예 그러니까 술을 마신 부분이 죄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일반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렇게 했을 때 음주수치가 측정이 안 되고 음주운전죄로 처벌이 안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또 악용할 여지도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음주운전이 지금 빠져서 이렇게 기소가 된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들까지 반영을 해서 형량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판결이 선고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호중 씨가 첫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새로 꾸렸습니다. 이런 일이 흔하게 있는 일인가요?

[이경민]

일반인들은 사실은 변호사를 수임하는 데 있어서 비용도 생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고. 그리고 검찰 단계까지 있었던 변호인이 사임을 하고 뒤에 재판 단계에서 새롭게 추가를 하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판 단계에서 뭔가 재판에 어쨌든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예 검찰 단계와 재판 단계를 분리해서 재판 단계에서 본인이 어쨌든 가장 유리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변호인들을 선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총장 대행 출신인 조남관 변호사는 사임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이경민]

딱 까놓고 말씀드리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유리하게 본인이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검찰단계는 지나갔거든요.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법원 단계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조력을 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았던 것 같고 그래서 검찰 출신인 조남관 변호사는 사임을 하고 뒤에 법원 단계에서는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난 5월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살인사건의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이 오늘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이게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찰에 검거된 지 58일 만인데 상당히 빠른 거 아닙니까?

[이경민]

맞습니다. 요즘은 살인이나 아니면 마약이나 이런 강력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해외로 도피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거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국내 송환을 시켜서 처벌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공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공조 수사를 통해서 검거도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송환도 이렇게 어쨌든 58일이 걸렸는데 이것도 사실은 빠르게 걸린 편이어서 이렇게 어쨌든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강력 사건에 대해서는 공조수사를 통해서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편이라서 앞으로도 좀 그렇게 협조를 같이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검거하는데 협조를 또 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다른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똑같이 공조 수사를 통해서 어쨌든 빠르게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해당사건의 피의자가 3명인데 1명은 먼저 우리나라 정읍에서 검거됐었고 이번에 1명이 추가 송환되면서 마지막 1명이 남았습니다. 그 1명은 행방이 혹시 드러난 게 있습니까?

[이경민]

일단은 그때 당시에 미얀마로 출국을 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계속 도주 중이라서 지금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해서 지금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고 그리고 나머지 재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송환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은 재판절차가 진행될 것 같은데 그 재판 결과도 어쨌든 나중에 검거가 돼서 우리나라로 송환되면 다시 적용이 될 거거든요. 고려할 여지가 있어서 일단은 검거를 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나라와 협조를 통해서 여권을 무효화시키고 빠르게 송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읍에서 잡힌 공범 1명처럼 몰래 국내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경민]

그랬다면 우리나라 경찰 입장에서는 빠르게 검거를 안 했을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서 아마 해외로 도주 중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잡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타국으로 가게 되면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를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로 지금 들어와서 숨어 있을 가능성은 조금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1명이 더 송환이 된 만큼 두 사람의 진술을 좀 더 비교해 보면 조금 더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기대가 있거든요.

[이경민]

어쨌든 셋이서 범행을 했는데 아마 범행을 계획을 하고 실행을 했을 때 나중에 검거되고 어떻게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맞춰 놨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기도 했고 그리고 죄수의 딜레마라고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다음에 국내 송환이 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술을 했을지를 둘이서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사를 받으면서 전북 정읍에서 먼저 잡힌 사람이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면 뒤에 송환된 피의자 입장에서도 그러면 나도 지금 여기서 조금 협조하는 모양새를 보여야 돼 이렇게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실체적 진실을 더 밝힐 가능성도 있어서 두 명의 진술을 비교하는 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1명도 더 검거가 된다면 이 2명의 진술이 하나의 증거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을 통해서 실체관계를 비교해 보고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사건을 쭉 들여다보면 너무 잔인해요. 강도 살인에다 사체 은닉까지. 유가족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됩니까?

[이경민]

일단은 이 내용을 처음에 딱 접했을 때 정말 이게 영화에서나 볼 법한 내용이어서 너무 잔혹하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쨌든 범행동기도 밝혀야 하는데 범행동기가 정말로 금전을 노리고 만약에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해악을 끼치는 그런 내용의 범죄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기징역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공범 1명도 빨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회적 이슈와 법적 쟁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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