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휴진’ 병원에 건보 급여 ‘4천억 원’ 선지급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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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교수 일부가 휴진 중인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이 보류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0일) 전공의 공백으로 경영난을 겪는 수련 병원에 건보 급여를 선지급하기 위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일부 병원에 대해서는 지급 결정 단계를 '검토 중'으로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정부는 지난 5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경영이 어려운 수련병원에 3개월분의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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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교수 일부가 휴진 중인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이 보류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0일) 전공의 공백으로 경영난을 겪는 수련 병원에 건보 급여를 선지급하기 위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일부 병원에 대해서는 지급 결정 단계를 ‘검토 중’으로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병원은 서울아산병원 계열 2곳, 세브란스병원 계열 2곳, 고대안암병원 계열 3곳, 충북대 병원 등 모두 9곳입니다.
이들 병원 모두, 소속 교수들이 휴진이나 진료 재조정 등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급 보류된 선지급 금액은 모두 4천억 원 규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해당 병원들이 휴진을 철회하면 선지급 요건이 충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정부는 지난 5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경영이 어려운 수련병원에 3개월분의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요건을 충족한 수련병원에는 집단행동 이후의 진료량과 급여비 추이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고, 2025년 1분기부터 청구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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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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