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탄핵 기권’ 곽상언, 野원내부대표 사임···‘주의’ 조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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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론인 '대북송금 수사회유 의혹' 검사 탄핵안에 기권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이 10일 원내부대표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의원은 지난 2일 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규정한 검사 4명 중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의 건에 대해 "충분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권표를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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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론인 ‘대북송금 수사회유 의혹’ 검사 탄핵안에 기권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이 10일 원내부대표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민주당은 곽 의원이 자진 사임 결정한 것을 감안해 당론 위반에 대해 별도 징계 없이 ‘주의’ 조치키로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곽 의원은 당론 표결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데 대해 진심 송구하게 생각하며 원내부대표단에서 물러나겠다는 뜻 밝혔다”고 전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의원은 지난 2일 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규정한 검사 4명 중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의 건에 대해 “충분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권표를 행사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곽 의원이 당시 당론 채택 여부를 확실히 인지하지 못했을 뿐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당에 대한 충정은 확고하고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원내지도부는 당론의 엄중함과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주지시켰다”고 설명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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