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작성과 감사를 동시에? 회계사 2명 직무정지 1년

김미희 2024. 7. 1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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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회계사들로 이뤄진 소규모 감사반에 소속된 가운데 재무제표 대리 작성과 외부감사를 동시에 수행한 공인회계사 2명에게 직무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A씨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C사의 기장 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일 감사반 소속 회계사 B씨에게 C사의 외부감사 업무를 소개했다.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특정 회사의 감사인 및 해당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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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인회계사 2명에게 직무정지 1년 의결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회계사들로 이뤄진 소규모 감사반에 소속된 가운데 재무제표 대리 작성과 외부감사를 동시에 수행한 공인회계사 2명에게 직무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A씨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C사의 기장 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일 감사반 소속 회계사 B씨에게 C사의 외부감사 업무를 소개했다. 이후 감사 보수 일부를 배분받았다.

이들은 각각 같은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업무를 8년간 수행, 독립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특정 회사의 감사인 및 해당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들은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는 한편 기본적 감사 절차조차 수행하지 않고 적정 감사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동일 감사인 소속 감사 참여 회계사 및 기장 대리 회계사가 독립성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직무정지 및 검찰통보 등으로 인해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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