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재판에 출석해 “1심 판결 너무 부당… 원통함 느껴”

이학준 기자 2024. 7. 1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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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4)이 소속사 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56)씨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대해 "너무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박수홍은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와 그의 아내 이모(53)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관계가 왜곡된 판결에 꼭 증언을 하고 싶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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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에 징역 2년 선고한 1심 재판부
박수홍, 항소심 재판부에 증인으로 출석
”자금 횡령 아니고선 부동산 매입 못해“
”소원은 아침에 형 부부가 생각나지 않는 것”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해 3월 서울서부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 등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뉴스1

방송인 박수홍(54)이 소속사 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56)씨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대해 “너무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박수홍은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와 그의 아내 이모(53)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관계가 왜곡된 판결에 꼭 증언을 하고 싶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박수홍이 항소심 재판에서 직접 진술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진행됐다. 박수홍은 자신이 앉을 증인석과 친형이 앉는 피고인석 사이에 차폐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박수홍은 차폐시설 없이 증인석에 앉아 진술했다.

박수홍은 지난 15년 동안 가족의 자금 흐름을 관찰한 세무대리인의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2014~2017년 박씨 부부가 취득한 부동산의 가치가 43억원인데, 박씨 부부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 해도 부동산을 매수하기에는 20억원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수홍은 “개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더하지 않으면 절대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을 저들의 명의로 취득했다”며 “4년 동안 횡령하지 않고선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부동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1년부터 동업이 해지된 2020년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은 없었다”며 “모두 두 사람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라고 했다.

특히 “이 모든 걸 제가 30년 동안 일으켰는데, 가족회사란 이유로 제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을 원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것을 보고 정말 통탄함을, 원통함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박수홍은 왜 친형에게 자금관리 등을 일임했냐는 질문에 “연예계 생활은 소속사와 분쟁이 많아서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제 형제를 믿어야 했다”며 “너무 검소했고 저를 위해 산다고 늘 얘기했는데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씨 부부를) 다시 볼 용기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다”며 “제 소원은 아침에 일어날 때 저들 생각이 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또 “어려울 때 누군가 손 잡아주는 게 혈육이라고 믿는 분들께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아 너무나 죄송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증언”이라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회삿돈 20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박수홍 돈 16억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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