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민원사주' 셀프조사 시킨 권익위에 공익제보자 "참담"

박재령 기자 2024. 7. 10. 18: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 않아 '사실상 사건 종결'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한 익명의 제보자가 "참담하다"면서 "류희림 위원장이 사주하지 않았다면 상식적으로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냈다.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류희림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엇갈리는 진술의 진위를 조사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할 권익위가 도리어 부패행위 당사자에게 스스로 사건을 조사하도록 맡겼다"며 "'민원사주'에 동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민원인들을 오히려 보호해야 할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는 것을 보니 매우 참담한 마음"이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심위원장 의혹 방심위로 사건 송부한 권익위… '사실상 면죄부'
공익제보자 "수십명의 가족·지인들, 류희림 연결고리 없다면 불가능"
민원인 정보유출은 경찰 이첩… 참여연대·호루라기재단 규탄 성명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2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김용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 않아 '사실상 사건 종결'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한 익명의 제보자가 “참담하다”면서 “류희림 위원장이 사주하지 않았다면 상식적으로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냈다.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류희림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엇갈리는 진술의 진위를 조사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할 권익위가 도리어 부패행위 당사자에게 스스로 사건을 조사하도록 맡겼다”며 “'민원사주'에 동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민원인들을 오히려 보호해야 할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는 것을 보니 매우 참담한 마음”이라고 했다.

권익위는 지난 8일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들 간, 그리고 류 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 등의 민원 사실을 알고도 심의를 회피하지 않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권익위는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면 경찰에 이첩하거나 위반 사항이 없으면 사건 종결 처리하는데 이첩 대상인지 종결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아 방심위 송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익제보자는 “뉴스타파 인용보도로 '과징금' 의결된 5개 방송에 대한 전체 162건의 민원 중 가족·지인으로 확인된 민원인이 21명·57건이고 민원 내용이 거의 유사하거나 오타까지 같은 민원은 19명·47건, 모두 합하면 40명·104건이다. 전체의 60% 이상”이라면서 “이것은 제한된 정보만으로 확인한 결과다. 나머지 확인되지 않은 민원들에 수사가 진행된다면 비율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익제보자는 “이들 간의 유일한 연결고리는 류희림 위원장”이라며 “류 위원장이 직접 민원을 넣도록 사주하였거나 최소한 그중 누군가와 결탁해 동원하지 않았다면 상식적으로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민원사주'가 과연 류희림 위원장 개인의 독자적인 부패행위인가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 류희림 위원장 '민원사주' 관련 신고에 대해 발표하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JTBC 유튜브 갈무리

권익위는 류희림 위원장 관련 건은 방심위로 송부했지만 방심위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선 경찰청 이첩을 결정했다. 류 위원장은 가족 등의 민원인 정보가 유출돼 언론 보도(뉴스타파)가 이뤄졌다며 유출로 방심위 신뢰가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방심위 직원들을 압수수색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0일 권익위 규탄 성명을 내고 “언론에 제보한 사람은 기사 내용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이첩한 것”이라며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다. 익명의 제보자들이 어렵게 결단해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드러났는데도 필요한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해당 기관으로 다시 송부하는 건 사실상 류 위원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엔 추상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대통령과 현 정권의 권력자들에게는 휘어진 잣대를 들이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이후 20년 넘게 쌓아온 반부패총괄기구로서의 역사와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했다.

공익제보자 지원단체 호루라기재단도 10일 성명에서 “국민권익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출범했다는 권익위의 존재 가치를 의심케 하는 결정”이라며 “노골적으로 범죄 사실을 옹호하고 공익제보자 보호를 내팽개친 행위”라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에 면책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도 모자랄 권익위가 이런 결정(경찰 이첩)을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라고 했다.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