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재판 출석… “1심 판결 원통, 가족이라도 절대 안될 일”

박혜연 기자 2024. 7. 1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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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4)씨가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박진홍(56)씨의 2심 재판에 출석해 “1심 판결 결과가 원통하다”고 밝혔다. 앞서 박진홍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지만, 박수홍의 개인 돈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방송인 박수홍이 작년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와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박수홍은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심리로 열린 형과 형수 이모(53)씨의 2심 공판의 증인으로 나섰다. 박수홍은 이날 직접 증인으로 진술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박수홍은 “1심에서 횡령이 회삿돈에 국한되고 개인 자금 횡령은 무죄가 나왔다. 형수는 법인과 아무 관계가 없다며 무죄가 나온 것이 너무나도 부당하다”며 “죄송하지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 증언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박수홍은 이날 출석에 앞서 친형 부부가 자신을 볼 수 없도록 칸막이를 설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친형 부부와 마주하게 됐다. 이날 법정에서 형 박진홍씨는 동생 박수홍을 거의 바라보지 않았다.

이날 박수홍 측은 15년 동안 가족의 자금 흐름을 담은 세무대리인의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2014~2017년 형 부부는 약 43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들이 받은 급여와 배당금 등을 단 1원도 쓰지 않았단 전제로 계산해도 20억원이 모자른다”고 했다. 또 “제 개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더하지 않으면 절대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을 저들의 명의로 취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 때 광범위한 자료를 보여드렸더니 친형 측 변호인이 사생활이나 과거를 언급해 언론에 많이 보도됐다”며 “재판의 본질인 횡령은 경제 사건인데 본질이 왜곡된 것 같다”고 했다.

박수홍은 “저에게는 ‘너를 위한 재테크’라고 하면서도 동업이 해지되던 2020년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은 없었다”며 “모두 두 사람이 50%씩 나눠가진 부동산 뿐이었다”고 했다. 또 “이 모든 걸 제가 30년 동안 일으켰는데 가족 회사란 이유로 이들이 제 자산을 맘대로 유용하는 것을 1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것을 보고 통탄함, 원통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박수홍은 “어려울 때 누군가 손 잡아주는 게 혈육이라고 믿는 분들께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증언”이라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박진홍씨가 매니지먼트 회삿돈 약 20억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동생 박수홍의 개인 돈 16억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다. 1심은 형 박진홍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형수 이씨에 대해선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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