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家 차남 조현문 "공익재단 설립 상속세 감면 목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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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家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공익재단 설립 목적이 상속세 감면을 위한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반박했다.
10일 조 전 부사장의 법률 대리인은 입장문을 내고 "조 전 부사장은 공익재단에 상속재단을 출연해 상속세를 감면받아도 개인적으로 얻는 금전적 이익과 혜택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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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효성家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공익재단 설립 목적이 상속세 감면을 위한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반박했다.
10일 조 전 부사장의 법률 대리인은 입장문을 내고 "조 전 부사장은 공익재단에 상속재단을 출연해 상속세를 감면받아도 개인적으로 얻는 금전적 이익과 혜택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익재단 설립은 오로지 상속재산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동상속인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동의하지 않아 공익재단의 설립이 무산되더라도 상속세 납부 후 잔여 재산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공익재단을 통한 효성 경영권 개입 의도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조 전 부회장 측은 "기자간담회에서도 밝혔듯 효성과의 완전하고 아름다운 이별을 원한다"며 "공익재단을 통해 효성 경영권에 개입하려고 한다면 공개 요구한 계열분리 역시 요원해지므로 상호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익재단의 의결권 행사 가능성도 기우"라며 "상속 대상 상장 주식을 적절한 방법으로 현금화해 공익재단에 출연하거나 일시적으로 상장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신속히 매각해 현금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친 유언상 '상속세 선납'과 공익재단 설립이 상충한다는 오해에 대해서도 오히려 상호 부합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부회장 측은 "공익재단 설립으로 상속세 납부 의무가 사라지면 사실상 상속세를 모두 납부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라며 "납부를 함으로써 의무가 사라지는 것과 면제됨으로써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사실상 같기에 유언의 내용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친인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이 남긴 상속재산을 공익재단에 출연해 국가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익재단 설립에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동생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협조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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