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보고 통탄"… 박수홍, 친형 재판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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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개인 돈과 소속사 자금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씨(56세)의 2심 재판에 출석해 "1심 판결을 보고 통탄했다"고 말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박수홍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심리로 열린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53세)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2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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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뉴스1에 따르면 박수홍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심리로 열린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53세)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2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박수홍이 2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직접 진술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진행됐다. 다만 박수홍은 당초 증인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석과 증인석 사이 차폐시설 설치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허가하지 않아 차폐시설 없이 그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박수홍은 "1심에서 저들의 횡령이 회삿돈에 국한되고 개인 자금 횡령 부분은 무죄가 나왔다. 형수 이씨는 법인과 관계가 없다며 무죄가 나온 것이 너무나 부당하다"며 "판결에 대해 죄송하지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증언하고 싶다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다른 소속사로 가도 되지만 가족이고 사랑했고 신뢰했기에 (박씨에게 )동업을 제안해 매니저로서 동업 관계로 1인 엔터사를 이뤘다. 그 모든 걸 30년 동안 제가 일으켰다"며 "그런데 가족 회사란 이유로 이들이 제 자산을 맘대로 유용하는 것을 보고 통탄함, 원통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씨와 이씨가 취득한 43억여원의 부동산은 이들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받은 급여와 배당금 등을 단 1원도 소비하지 않았단 전제로 계산하더라도 20억원이 모자란다"며 "제 개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수취인 불명으로 이체한 돈을 더하지 않으면 절대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을 저들 명의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에게는 '너를 위한 재테크'라고 하면서도 동업이 해지될 때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없었다"며 "모두가 박씨, 이씨가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라고 전했다.
박수홍의 친형인 박씨와 그의 아내 이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1심에선 박씨가 라엘에서 7억2000여만원, 메디아붐에서 13억60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형수 이씨에게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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