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전 서산 시장, 벌금300만원 선고유예 판결

김성환 기자 2024. 7. 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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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0일 맹정호 전 서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맹 전 시장에게 선고된 300만원의 벌금형을 유예했다.

2023년 12월 이완섭 국민의힘 소속 서산시장의 재정 신청으로 시작된 재판은 선고유예판결로 검찰의 재기소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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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는 되지만 의도한거로 보지는 않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전경

[서산]법원이 10일 맹정호 전 서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맹 전 시장에게 선고된 300만원의 벌금형을 유예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진행된 재판에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발언은 이완섭 당시 후보를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돼 유죄가 인정되지만 의도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23년 12월 이완섭 국민의힘 소속 서산시장의 재정 신청으로 시작된 재판은 선고유예판결로 검찰의 재기소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형이 아니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맹정호 전 시장은 2022년 6.10 지방선거 유세에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하려는 그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하나, 늘 시민과 각을 세우며 싸우고 대립하는 시장이 되어야 하나"라는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충남 #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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