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시장은 자진사퇴하라"…아산시민단체·정치권 퇴진 촉구

정종윤 2024. 7. 1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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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선고로 시장직 상실 초읽기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박경귀(63) 충남 아산시장이 대법원의 사건 파기환송으로 다시 진행한 2심 재판에서도 당선무효형의 유죄가 선고되자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대전고등법원 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앞선 9일 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1·2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시장은 2022년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 아산시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2년간 진행된 1·2심과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박경귀 아산시장 지난해 12월 충남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한을 아산시장에게 넘겨달라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다가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정종윤 기자]

이와 관련 아산시민연대는 10일 성명을 통해 “박경귀 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 밝혔지만 실제 아산시장직 상실은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더 이상 시장직에 연연하지 말고 자진사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선 8기 2년간 아산시는 고집과 불통으로 시작해 황당하고 어이없는 독선과 독주로 얼룩졌다”며 “시민의 삶을 위한 중요한 시정은 찾아볼 수 없었고,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 상실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하지 않는 일방적인 시정으로 시민 불안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선거법위반에 대한 판결이 나올때 까지 자숙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안정적 시정을 요구 해왔다”며 “박 시장은 더이상 시장직에 연연해 하지 말고 자진사퇴를 해야한다. 자진사퇴만이 아산시민에 대한 속죄의 길”이라고 밝혔다.

아산시민연대가 이같은 요구를 한 배경에는 재판을 받는 동안 박 시장이 추진하는 교육·문화예술 사업에 큰 잡음이 일고 있어서다.

박 시장은 지난해 교육경비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아산시의회와 학부모단체의 큰 저항을 받았다. 여기에 송남중학교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자 학부모 32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부당 인사와 재산권 침해 의혹도 받고 있다. 박 시장은 아산만 갯벌 보존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아산항 개발 반대 의견을 언론을 통해 기고한 학예사를 읍사무소로 발령했다. 지난 5월에는 아산시가 만든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 지침이 ‘시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아산시의회가 감사 청구를 제기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최근에는 각종 지역 문화예술 행사를 도맡아 특혜 의혹을 받는 유성녀 전 문화예술 정책특별보좌관을 아산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선임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여기에 유 대표의 허위학력 기재·석사논문 표절, 경력 부풀리기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각종 의혹과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박 시장은 유 대표 대변인을 자처하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받았다.

아산시민연대는 “박 시장은 각종 문화행사를 독점했던 유성녀 씨에 대한 지역 사회와 언론의 비판에도 문화재단 대표로 선임하는 등의 몰염치한 행태를 보였다”며 “자진사퇴만이 대법원 판단 전까지 일방 독주 행정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일이자 속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재판부도 당선 무표형에 해당하는 유죄가 맞다고 세 번째 선고를 내렸다지만 박 시장은 오는 17일부터 6박 8일간 이탈리아, 네덜란드, 프랑스를 방문하는 열두 번째 해외 출장을 예고했다”면서 “무엇이 당당한지 외유성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발길은 해외로 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충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박 시장은 그동안 보여주기식 예산 편성과 특정인에 의한 문화행사 독점을 통해 자질 논란과 몰염치를 아산시민에게 보여줬다”며 “지난 2년 아산시정은 박 시장의 독선과 독주, 재판 등으로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으며, 불통의 상징이 돼 그 불편함을 고스란히 아산시민이 떠안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시장이 초래한 아산시정의 공백과 혼란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사퇴하고 석고대죄하는 것이 공직자를 했던 사람의 기본 도리이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아산=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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