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격'받은 의평원 "사회적 책무, 독립성 보장해달라" 재반박

박정렬 기자 2024. 7. 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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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2025학년도 의대 입시가 시작된 8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재외국민전형)을 운영하는 고려대, 성균관대, 아주대 등 12개 대학은 8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이들은 모두 29명의 의대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2024.7.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급격한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를 견지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이를 공개 비판하자 또다시 의평원이 재반박에 나서며 양 기관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의평원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인증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 온 의평원의 역할을 존중하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보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평원은 "지난 20년 동안 의학교육 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경험과 자료에 근거해 입학정원 증원이 일시에 대규모로 이뤄진다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일관되게 말해 왔다"며 "이는 한국의 의과대학과 미래 의사의 역량을 유지하고 향상하고자 하는 의평원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함"이라고 운을 뗐다.

이는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4일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한 발언을 직격한 것이다. 오 차관은 "의평원장이 교육의 질 저하를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평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해 정부가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이사회 개선을 아울러 요청했다.

이를 두고 의평원은 해외 사례와 재정 투명성을 강조하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의평원의 이사회 구성은 다양하고 의학교육 전문가단체로서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024.07.04. ppkjm@newsis.com /사진=강종민


의평원에 따르면 의학교육 평가인증 사업은 원장 산하 '의학교육인증단'에서 주관하고, 평가 결과 판정은 의학교육인증단 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12월 이뤄져 다음 해 1월 각 대학과 교육부 보고, 외부 공시가 이뤄진다. 이사회는 통상 2월에 열리는데 평가인증 결과를 보고받을 뿐이며, 그 결과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변경을 시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의평원은 "판정위원회는 독립적 조직으로 의학교육인증단 위원, 유관기관 추천 위원과 사회참여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계뿐만 아니라 교육 전문가, 타 분야 인증기관 전문가, 학생, 법조계 대표 등 다양한 인사가 골고루 참여하여 균형적 시각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판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 의평원은 교육부가 평가인증기관 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2024년 예산의 5%에 해당하는 3780만원만 지원하고 그 외 정부 지원금은 없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같은 해 예산의 43%를 대학에서, 23%를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았지만 공정성·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내부 감사와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 검토를 받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왔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의학교육분야 평가인증 기구로 의평원을 재지정하면서 '주요변화평가,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조건을 통보한 점도 크게 반발했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이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탁상공론이 쏘아올린 공: 공공복리의 오해, 증원발표의 위법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4.5.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의평원은 "사전 심의 절차가 의평원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즉각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교육부는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을 제외하고 '주요변화계획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재지정 조건으로 다시 통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4년 교육부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변경해 왔으나 이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지도, 요청받은 적도 없었다"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평가 기준, 방법, 절차를 변경할 때마다 사전에 심의하고,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지금도 중간평가(재지정 2년 후)를 통해 평가 기준이나 절차 등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있다고 의평원은 강조했다.

의평원은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대규모 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비롯된 현재의 혼란한 상황이 조기에 해소되기를 희망한다"며 "의과대학의 교육역량과 의학교육의 질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교수 인력 증원, 시설의 확충 등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의학교육 지원 방안이 조속히 가시화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의료계와 사회가 모두 함께 우려하고 있는 "의학교육 질 저하"라는 걱정이 기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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