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금융·銀, 내년 1% 추가자본적립…자체정상화 계획 제출

박연신 기자 2024. 7. 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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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지주와 5대 시중은행이 내년 1%의 추가자본적립을 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0일) 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 KB, 하나, 우리, 농협 등 5개 금융지주사와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등 5개 은행이 20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D-SIB로 선정되는 동시에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D-SIFI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금융지주와 금융회사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되며, 추가자본 적립의무 등 일부 강화된 감독기준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하며,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의 적용 대상에 들어갑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선정을 위해 국내 은행과 외은지점,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와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금융체계상 중요도)를 평가했습니다.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평가점수가 D-SIB 선정의 최저 기준인 600bp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D-SIB에 선정된 10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는 내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내년 D-SIB 선정 결과가 1년 전과 동일하면서 이번 D-SIB 선정으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10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은 모두 내년도의 최저 적립필요 자본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내년도 D-SIFI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D-SIFI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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