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혼 소식도 기사로 접하는 연예인의 삶이란[스경연예연구소]
결혼과 이혼은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인생의 중대사다. 보통, 아니 당연히 그렇다. 하지만 별별 일이 다 벌어지는 연예계에선 그렇지 않다.
지난 9일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이제 혼자다’에 출연한 방송인 최동석은 아내 박지윤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날 외출했다가 돌아왔는데 가족이 집에 안 들어왔더라. 그런데 기자 분께 전화가 왔다. 기사가 났는데 알고 계시냐고. 그래서 알게 됐다”고 해 충격을 안겼다.
지난해 10월 말 최동석과 박지윤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살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 중 하나는 상대가 반박불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내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한 것”, “아들이 아픈데 애들 엄마는 아들을 돌보지도 않고 행사에서 술파티한 사진을 SNS에 올렸다” 는 등 박지윤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는 듯한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가수 서인영도 기사를 통해 자신의 이혼 소식을 접한 스타다. 지난해 9월 한 매체는 서인영의 남편 A씨가 서인영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해 2월 결혼식을 올린 이들이 결혼 7개월 만에 파경을 맞게 됐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졌다.
당시 서인영은 “이혼 소송 내용을 기사로 접하니 매우 당혹스럽다. 최근 남편으로부터 ‘우린 성격 차이가 있다’ ‘서로 맞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헤어지자는 말을 일방적으로 들었지만 직접적으로 소송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다. 이혼 생각이 없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혼설을 부인한 지 5개월 여만인 지난 3월에 다시 서인영이 이혼 소송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번엔 반대로 서인영이 남편의 귀책 사유로 이혼을 결심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의문을 자아냈다. 서인영은 이혼 이슈를 뒤로하고 지난 9일 가요계 복귀를 발표한 상태다.
당사자 가족이 기사로 이혼 소식을 접한 사례도 있었다. 배우 송중기는 지난 2019년 6월 26일 배우자인 송혜교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연예인이 자신의 이혼 사실을 언론에 먼저 공개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지만, 해당 소식은 그의 아버지에게 미리 닿지는 않았다.
당시 송중기 부친이 살고 있는 지역의 한 언론 매체는 부친 측근의 말을 인용해 “최근 송중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이혼관련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대전 집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며 “언론에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보도해 놀라움을 안겼다.
서형우 온라인기자 wnstjr140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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