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다리 절며 첫 재판 출석…방청객 '눈물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33) 씨의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단독(최민혜 판사)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33) 씨의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단독(최민혜 판사)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 모 씨, 매니저 장 모 씨도 재판을 받았다.
구속 상태인 김 씨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법정에 들어갔다. 김 씨의 팬으로 추정되는 방청객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김 씨는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가수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묻자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씨는 음주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했다"며 "김 씨는 자신이 입었던 옷을 장 씨에게 입게 한 뒤 다른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모텔로 도피했고 이후 장 씨는 압구정 파출소에 도착해 허위 자수를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이 대표와 전 모 씨에게도 장 모 씨에게 허위 자수를 하도록 종용한 혐의(범인도피교사)가 적용됐다.
재판부가 공소사실 인정을 묻자 김 씨 측 변호인은 "기록 열람이 늦어져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반면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은 이 대표 등은 김 씨와 달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김 씨의 첫 재판은 약 12-13분 만에 종료됐고 김 씨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열린다.
한편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김 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음주 운전 혐의는 배제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국·영·수 모두 쉬웠다… 과목별 한두 문항서 판가름날 듯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이재명, 김혜경 1심 유죄에 항소 예고…與 "심판 못 피해"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
- 충북 영동 농로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 여성 복부 자상 발견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