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감사반 소속 회계사들이 재무제표 작성·감사…징계 의결

홍재영 기자 2024. 7. 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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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최근 한 공인회계사감사반(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2인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규정(독립성의무) 및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대해 직무정지 1년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동일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A와 B는 C사에 대해 각각 기장대리 및 외부감사업무를 8년간 수행하면서 외부감사법상 독립성의무를 오랜 기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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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최근 한 공인회계사감사반(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2인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규정(독립성의무) 및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대해 직무정지 1년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장대리 공인회계사 A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C사의 기장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동일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B에게 외부감사업무를 소개했다. 이어 동일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A와 B는 C사에 대해 각각 기장대리 및 외부감사업무를 8년간 수행하면서 외부감사법상 독립성의무를 오랜 기간 위반했다.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을 대신해 작성해서는 안된다. B는 동일 감사반 소속의 A가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년 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독립성의무 위반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계약 해지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한편 C사는 A와 공모해 목표 당기순이익을 달성하고자, 단가가 높은 품목의 재고자산 수량을 증가시키는 등 재고자산명세서를 조작했다. 또 파손·진부화된 재고자산을 정상재고로 속여 재고자산을 허위로 과대 계상했다. B는 재고자산 실사시 실사대상 재고자산을 직접 선정하지 않고 C사로부터 재고자산 실사 목록을 제공받아 실사를 수행했다. 또 파손·진부화 재고자산의 손상 관련 검토 및 확인 등 기본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감사계약 체결시 같은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업무를 수행하는지, 이해관계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업무 중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해 독립성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독립성의무 위반 시 동일 감사인 소속 감사참여 회계사 및 기장대리 회계사는 직무정지 및 검찰통보 등으로 인해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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