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회장 김호일 목사 퇴진 촉구…"더이상 불법·부정 지켜볼 수 없다"
목회자이자 대한노인회 회장인 김호일 목사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10일 서울 용산구 임정로 대한노인회 중앙회 청사 앞에서 진행됐다.
대한노인회장 퇴진 촉구 집회는 55년 대한노인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대한노인회 전국연합회장과 지회장 등 2백여 명은 "김호일 회장이 중앙회장에 취임한 지난 4년동안 노인회를 독단적으로 파행 운영하며 각종 불법을 저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김회일 회장이 지난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시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고, 국가예산 오남용, 노인회 예산과 기부금, 수익사업 등을 이사회 승인없이 자의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목회자인 김호일 회장이 노인회 회관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외부인으로부터 헌금을 받고 있는 사실이 신고되자 실체가 없는 대한노인회기독교신우회 본부교회라고 거짓말을 해 왔다"고 퇴진 이유를 덧붙였다.
대한노인회 전국 시도연합회장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존경하는 삼백오십만 대한노인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노인회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윤석열 대통령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님,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일천만 대한민국 노인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노인회 지역 연합회장과 지회장 일동은 비통한 심정으로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노인회는 1969년 창립 이래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그리고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고령사회를 선도하는 핵심 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10월 현 중앙회장의 취임 이후, 지난 4년 동안 우리 대한노인회는 회장의 독단적 파행운영으로 존폐의 기로에 설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회장의 위법행위와 사회적 공직윤리 미준수, 정관 위반, 국민정서법 위반 행위 등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고 치밀합니다.
지난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시선관위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되었을 뿐 아니라 가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취득으로 사회적 공직 윤리를 위반하였습니다.
가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변조 한 사실이 발견되어 현재 경찰에 고발되어 있고, 중고도 난청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해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기간 불법 치매예방사업을 시행하면서 국가 예산을 오‧남용한 사실이 있으며, 대한노인회와 별도 단체인 노인지원재단 이사장을 겸임해 기금을 남용하는 직무유기를 자행하였고, 예산·기부금·수익사업 등을 이사회 승인없이 자의적으로 진행한 사실도 있습니다.
더구나 2024년 9월 회장 선거를 대비하여 본인은 현 회장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하면서, 다른 후보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을 한다며 피선거권을 박탈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매주 일요일 대한노인회 중앙회(서울 용산구 임정로 54) 3층 강당에서 생명나무교회 담임목사로서 예배를 드리며 외부인으로부터 헌금을 받고 있는 사실이 관계당국에 신고되자, 갑자기 실체가 없는 '대한노인회 기독교신우회 본부교회'를 내세우며 생명나무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실상은 생명나무교회는 여의도 스카우트 빌딩에 등록되어 있으며, '대한노인회기독교신우회 본부교회'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대한노인회중앙회 건물에는 용산구청의 동의가 없으면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24년 9월(예정)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선거가 임박해오자 회장에 비협조적인 연합회장‧지회장‧임원을 직무정지 또는 제명하여 선거권을 박탈하는 시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등록도 하지 않은 후보대상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겠다는 공포스러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회장 일동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현 중앙회장의 법준수의식 결여와 심각한 파괴행위 등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지난 4년동안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회장의 위세와 거짓 해명에 눌려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 회장은 지난 4‧10 총선에서 자신의 부인이 당대표로 있고, 자신의 친동생이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노인복지당을 위해, 대한노인회 업무를 작파하고 노인회의 인력과 자산, 매체를 동원하여 법으로 금지된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공직선거법 7개 조항을 위반한 중죄로 검찰에 고발되어 대한노인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한노인회 350만 회원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위인입니다.
이에 우리 지역 연합회장 및 지회장 일동은 오늘 궐기대회를 통해 중앙회장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현 중앙회장의 내로남불식 불법, 부정, 윤리위반 파괴행위를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어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하오니, 대한노인회가 정상회복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앙회장이 현 상황을 오판하고 대한노인회 파행운영을 계속하며, 사전선거 운동과 더불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할 경우 대한민국 헌법과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현 회장의 직무집행을 박탈할 수 있도록 모든 민‧형사적, 국민정서적 조치를 다할 것을 천명합니다.
2024년 7월 10일
대한노인회 전국시도연합회장협의회 및 참여 지회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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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주열 기자 jy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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