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조사…쿠팡은?
(지디넷코리아=최다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의혹으로 구글에 대한 제재에 착수한 가운데, 쿠팡플레이·쿠팡이츠 할인 등을 제공하는 쿠팡 와우 멤버십도 끼워팔기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다만 업계는 유튜브가 동영상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것과 달리, 쿠팡이 유통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보유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이에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사건과 쿠팡 와우 멤버십을 동일 선상에서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구글에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의혹을 제기하며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구글이 월 1만4천900원을 내고 구독해야 하는 유튜브프리미엄 이용자에게 무료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뮤직을 제공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공정위, 1년 반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조사…"유튜브뮤직 0원 제공으로 경쟁 제한"
끼워팔기는 공정거래법상 ‘거래 강제’의 유형으로 어떠한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해 주된 물품을 판매하면서 부수적인 물품 구입을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거래법 제 45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사업자가 부당하게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지난 1년 5개월동안 유튜브프리미엄의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의혹을 조사해 왔다. 유튜브가 음원 스트리밍 사업자들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경쟁을 제한했는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말 부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 유튜브뮤직을 끼워파는 행위 관련해 업계와 소비자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안다”며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7월 정도에 조사가 마무리되도록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쿠팡플레이도 끼워팔기" vs "쿠팡 시장 지배적 지위 확실치 않아"
이 가운데, 배달 서비스·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을 제공하는 쿠팡의 와우 멤버십도 도마에 올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쿠팡 끼워팔기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쿠팡이 와우 멤버십을 통해 쿠팡플레이,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 무료 제공 등으로 끼워팔기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신고 대리인인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쿠팡이 2019년 월 2천900원으로 시작한 와우 멤버십을 2021년 4천990원, 그리고 올해 4월 7천890원으로 58% 연달아 인상하면서 일방적인 요금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무료 로켓배송, 무료 새벽배송, 무료 쿠팡이츠 배달비, 쿠팡플레이 등 타사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10가지 이상 혜택을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우리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이 멤버십 혜택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쿠팡 로켓배송만 쓰고 쿠팡플레이나 쿠팡이츠를 쓰지 않는 소비자들, 쿠팡플레이는 쓰고 있지만 로켓배송이나 쿠팡이츠의 서비스 불가 지역에 살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굳이 쓰지 않는 서비스를 끼워주며 요금을 인상하는 것과 다름 없고, 소비자가 이를 선택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유튜브뮤직과 쿠팡 와우 멤버십은 같은 끼워팔기 사례로 보기에는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우선 공정거래법 끼워팔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서 독점적 위치에 있어야 하나, 현재 유통 시장은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있고 쿠팡이 독점한 시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끼워팔기 제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완전 독점 서비스를 기반으로 다른 서비스를 아예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면서 “그게 딱 떨어지는 것이 유튜브뮤직이고, 필히 제재해야 한다고 본다. 유튜브는 동영상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로 유튜브뮤직을 0원에 제공해 국내 많은 플랫폼들이 수년간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유튜브뮤직의 경우 명확한 끼워팔기에 해당되지만, 쿠팡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유통 시장에서 독점 지위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다래 기자(kiw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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