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유출' 전직 부사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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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IP센터장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안 모 전 부사장 측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영업비밀 누설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안 전 부사장이 지난 2021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서 내부 기밀 정보를 건네받아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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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IP센터장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안 모 전 부사장 측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영업비밀 누설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을 지낸 이 모 씨도 사내 특허 출원대리인을 선정해준 대가로 7억 원을 상납받는 등 배임수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안 전 부사장이 지난 2021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서 내부 기밀 정보를 건네받아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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