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 내린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대출 조기 상환에 따른 손실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소비자가 빚을 예정보다 일찍 갚을 때 금융사가 부과하는 일종의 위약금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면서 "국회 정무위워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합리적인 부과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자 손실 등 실제 비용만 반영"
내년부터 대출 조기 상환에 따른 손실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중도 상환 수수료는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이자 손실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이상으로 부과할 수 없다. 다른 항목을 추가해 부과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 영업 행위로 규정한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소비자가 빚을 예정보다 일찍 갚을 때 금융사가 부과하는 일종의 위약금이다. 금소법상 원칙적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매길 수 없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 조기 상환하면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금융사가 명확한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온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면서 “국회 정무위워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합리적인 부과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금융권의 내규 정비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금융 당국은 중도 상환 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 사항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도 상환 수수료 산정 기준 및 부과·면제 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함께 진행한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료배달' 경쟁 탓?…배달의민족, 중개수수료 3%P 올린다
- [영상] '브레이크 밟았는데 먹통이었다'…페달 블랙박스 속 그가 밟은 것은
- '유승준, 악플러 됐냐'…'공부 못하고 가진거 없으면 딸배나' 충격적 악플 달았다?
- 제니, 스태프 얼굴에 담배연기 '후' 일파만파…'비매너' vs '여자는 담배 피우면 안 되나'
- ‘먹방 유튜버’ 쯔양, 2억 기부…고액 후원자 모임인 ‘이 클럽’ 회원도 됐다
- “거지들”…강형욱, ‘개훌륭’ 불명예 하차에 밝힌 심경
- '임영웅, 따라올 자 그 누구인가'…'팬앤스타' 솔로랭킹 83주 연속 1위 '독보적 인기'
- ‘흙수저’ 英부총리의 화려한 패션에 ‘난리’…값비싼 브랜드라는데 얼마?
- 13살부터 클럽 다니다 임신하고, 아침은 먹은 적도 없던 '찐 흙수저 女' 결국…
- “SNS서 본 ''이것' 꼭 먹어야만 해' 난리더니…하루 만에 20만개 동난 '이것'의 정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