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탈 전공의 ‘2월 사직’ 수리해도 내년 3월 복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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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병원 단체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2월 29일자로 일괄 수리한다는 의견을 모은 가운데 정부가 "2월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해도 내년 3월 전공의 복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는 6월 4일부터 장래효로(돌아오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하였으므로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돼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로 발생한다"며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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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는 6월 4일부터 장래효로(돌아오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하였으므로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돼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로 발생한다”며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련병원이 2월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해도 퇴직금, 4대 보험료 정산 등에만 적용될 뿐 전공의 수련 일정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직한 전공의들이 올 9월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9월까지 기다려야 다시 수련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수련병원 단체와는 달리 15일까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를 일괄 사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5대 대형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등 일부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사직이나 복귀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9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3756명 중 출근한 인원은 1090명(7.9%)에 그쳤다. 이는 오히려 8일 1095명보다 5명이나 줄었다.
의대 교수들은 수련특례에도 전공의 대다수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특례로는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며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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