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라이브시티, 경기도 K-컬처밸리 입장 반박 “사실과 달라, 적극 협력”

최현호 기자 2024. 7. 1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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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라이브시티 아레나 이미지. CJ라이브시티 제공

 

경기도의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 의지·노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협약 해제 통보를 받은 CJ라이브시티가 전문 역량을 총집결해 사업완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고 반박했다.

CJ라이브시티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계약 해제와 관련해 경기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도가 ‘조정안 검토 및 수용 불가’ 입장만 고수한 반면, 경기도의 완강한 조정안 수용 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피력했다.

앞서 경기도는 이날 오전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의 브리핑을 통해 협약 해제와 관련한 CJ라이브시티의 재고 요청 의견에 대해 “사업추진 노력은 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며 사업추진의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김 부지사는 “CJ라이브시티 전력공급불가 상황임에 대한 주장의 경우 CJ라이브시티의 사업지연과 CJ라이브시티가 전력 사용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아 발생된 사항임에도, 도는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한전과 수회에 걸쳐 협의 진행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 사용 신청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며 “그럼에도 정작 당사자인 CJ라이브시티는 전력 공급 주체인 한전과 전력 사용량 조정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지 않는 등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기간 연장 협의 과정에 대한 부당함 주장 역시 도는 CJ라이브시티의 추진 실적이 약 3%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 담보를 위해 협약이행보증금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며, CJ측의 검토 기간 추가 요청으로 인해 사업기간 만료일이 도래됐고, 행정처리 기간을 고려해 조속한 회신을 요청했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부지사는 “또 CJ라이브시티도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조정안이 감사원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확정된 조정안에 대해 도에 수용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도의 대안조차도 불수용한 것에 대해 CJ라이브시티가 과연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공사 중단된 고양시 K-컬처밸리 CJ라이브시티 아레나. 김시범기자

이에 대해 CJ라이브시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의 주장과 사실이 다르다며 반박했다.

CJ라이브시티는 “당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독립 법인으로 CJ그룹이 보유한 내∙외부 전문 역량을 총집결해 글로벌 1위 엔터테인먼트 기업 AEG와의 JV 설립도 추진하는 등 성공적 사업 완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며 “또 지난해 10월 국토부 민관합동 PF조정위에 사업 협약 조정을 신청한 것도 경기도·고양시로 이원화된 절차 등을 비롯한 각종 인허가 지연, 한국전력의 대용량 전력 공급 불가, 한류천 수질 개선 공공 사업 지연 등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당사의 적극적 자구책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J 라이브시티는 “그간 당사는 권고된 조정안의 수용 의지를 밝히며, 경기도의 완강한 조정안 수용 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양 당사자 간의 협의에 줄곧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왔다. 아울러 지난 2월에는 2천억원의 기업 어음(CP)을 발행하는 등 아레나 공사 및 사업 정상화를 본격화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CJ라이브시티는 ‘CJ라이브시티에서 한국전력의 대용량 전력 공급 불가 통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는 도의 주장에 대해서는“당사는 기획 단계부터 한전에 대용량 전력 공급 가능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사업을 추진했다. 한전의 불가 통보 이후 한전뿐 아니라 경기도, 국회 등과도 문제 해결을 위한 다방면의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그러나 신고양 변전소 준공 및 계통 보강(6~8년 소요) 이후에나 정상적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 이에 당사는 지난해 5월 경기도에 전력 공급 불가에 따른 사업 일정 조정 협조를 요청했고, 경기도 역시 이에 동의해 ‘사업 일정의 조정 협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회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도는 완공기한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에는 동의하지 않고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고 전했다.

또 CJ라이브시티에서 조정안의 수용을 전제로 한 합의를 요구하는 등 갑자기 입장을 변경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도의 주장과 사실이 다르다고 밝혔다.

CJ라이브시티는 적극적이고 확고한 사업 의지를 기반으로 사업기간 연장 협의에 적극 참여했으나, 경기도가 조정위에서 양측에 권고한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협의를 외면한 채 ‘조정안 검토 및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상한 없는 지체상금 부과 아래 공사 재개만을 종용해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사업기간 연장 승인의 전제 조건으로 사업 정상화와는 무관한 이행보증금(협약이행보증금: 양 당사자 중 한 쪽의 귀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 부과하는 위약금) 2배 증액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이에 CJ라이브시티는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 재개에 앞서 ▲사업 정상화의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안 수용에 관한 의견 요청 ▲상호간 추가 논의를 위한 협의기간 연장을 건의했다”며 “그러나 도가 두 가지 제안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관련 절차 및 소명의 기회도 없이 일방적 해제를 통보하고 입장을 갑자기 바꿨다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정위의 조정안 도출 후 감사원 사전컨설팅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도가 단독으로 일방적 해제 통보를 함으로써 협약상 협력의무와 신의성실을 저버린 행정 행위”라고 비판했다.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당사는 PF조정위의 조정안 도출 후 감사원 사전컨설팅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도가 일방적으로 사업 협약 해제를 통보해 온 것은 사업의 공동 시행자로서 사업 협약상의 협력의무와 신의성실을 저버린 지극히 부당한 조처라고 생각한다”며 “사업의 공동 시행자로서 현 상황의 해결을 위해 당사의 설명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천400㎡에 1조8천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는 지난달 28일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에 2016년 맺은 사업협약의 해제를 통보했다.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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