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학부모·교수, 공수처에 교육부 장차관 고발 "의평원 업무 개입 직권남용"

최경진 2024. 7. 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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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학부모와 의대 교수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교육부 장·차관을 고발한다.

1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와 의대생학부모모임(의학모), 방재승 전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오는 11일 공수처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을 한국의학교육과정평가원(의평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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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유급 방지대책을 발표한 10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의대생 학부모와 의대 교수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교육부 장·차관을 고발한다.

1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와 의대생학부모모임(의학모), 방재승 전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오는 11일 공수처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을 한국의학교육과정평가원(의평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이 변호사는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가한 의과대학에 대한 의평원 평가를 앞두고 교육부 장·차관이 직권을 남용해 업무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교육부가 의평원 이사회 구성을 바꾸고, 의평원이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 때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받으라고 요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변호사는 “고등교육법 등은 의평원의 의사결정 독립성과 교육부의 불개입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의평원에 대한 사전 심사는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평원의 독립적, 객관적, 공정한 평가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의평원에 법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결국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의평원은 교육부의 인정을 받아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전국 의대들은 의평원으로부터 의대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인증을 2년이나 4년, 6년 주기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입학정원의 10% 이상 증원’ 등 의학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화’가 생길 경우에도 평가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의과대학 가운데 증원 폭이 작은 연세대(미래캠퍼스)와 인제대(각 7.5% 증가)를 제외한 30개 대학은 ‘주요 변화’ 평가를 받게 된다.

인증을 받지 못하는 의대는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거나 신입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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