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만나줘”…전 여친 불러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김은진 기자 2024. 7. 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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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말하며 전 여자친구를 불러낸 뒤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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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만나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말하며 전 여자친구를 불러낸 뒤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께 안산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를 챙겨 달아났다가 “여자친구와 싸웠는데 호흡을 안하는 거 같다”고 신고를 하기도 했다.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하던 경찰은 다음날 0시18분께 과천 정부청사 역사 뒤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범행 당일에 마지막으로 만나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를 불러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헤어진 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또는 발신번호표시제한을 이용해 약 열흘간 48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고, 가족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겠다는 등 협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변인 등에 대한 비정상적 집착과 폭력성을 보이고 있고 정신 감정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등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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