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 1심 일부 무죄 부당…내 돈 횡령해 부동산 취득"

정민아 2024. 7. 1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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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4) 씨는 1심 재판부가 형 진홍(56) 씨의 회삿돈 횡령 혐의는 유죄로 보고 자신의 자금 횡령 혐의는 무죄로 본 데 대해 "너무도 부당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왜 형에게 일임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박 씨는 "연예계 생활은 소속사와 분쟁이 많아서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제 형제를 믿어야 했다"며 "너무 검소했고 저를 위해 산다고 늘 얘기했는데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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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박수홍 / 사진=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4) 씨는 1심 재판부가 형 진홍(56) 씨의 회삿돈 횡령 혐의는 유죄로 보고 자신의 자금 횡령 혐의는 무죄로 본 데 대해 "너무도 부당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박 씨는 오늘(10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형과 형수 이모(53) 씨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사실관계가 왜곡된 판결에 꼭 증언을 하고 싶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5년 동안 가족의 자금 흐름을 관찰한 세무대리인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014∼2017년 형 부부가 취득한 부동산의 가치가 43억 원인데, 그들이 각종 보수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매수하기에는 20억 원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박 씨는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제 개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더하지 않으면 절대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을 저들의 명의로 취득했다"며 "4년 동안 횡령하지 않고선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부동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저에게는 '너를 위한 재테크'라고 하면서도 2011년부터 동업이 해지된 2020년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은 없었고, 모두 두 사람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이 모든 걸 제가 30년 동안 일으켰는데 (기획사가) 가족회사란 이유로 이들이 제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을 원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것을 보고 정말 통탄함을, 원통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왜 형에게 일임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박 씨는 "연예계 생활은 소속사와 분쟁이 많아서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제 형제를 믿어야 했다"며 "너무 검소했고 저를 위해 산다고 늘 얘기했는데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려울 때 누군가 손 잡아주는 게 혈육이라고 믿는 분들께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아 너무나 죄송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증언"이라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박 씨는 "(형 부부를) 다시 볼 용기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다"며 "제 소원은 아침에 일어날 때 저들 생각이 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홍 씨는 대체로 동생에게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불리한 증언을 하자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진홍 씨는 2011∼2021년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회삿돈 20억 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16억 원 상당의 동생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씨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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