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점서 고가 카메라 빌린 뒤 도망친 일본인 징역 10개월 선고

이유민 2024. 7. 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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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대여점에서 4천만 원짜리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일본인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0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적의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에서 4월 사이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시가 4,080만 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세 차례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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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대여점에서 4천만 원짜리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일본인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0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적의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를 보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일부 피해품이 압수돼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에서 4월 사이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시가 4,080만 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세 차례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전 분실 신고를 해 새 여권을 발급받은 뒤 옛 여권을 담보로 카메라를 빌린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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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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