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이호진 기자 2024. 7. 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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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2024년 제2차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금융권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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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사진=구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2024년 제2차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금융권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구리시 동일 소재지인 신혼부부 중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이 2억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1촌 직계혈족과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저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기타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내 관련 공고에 첨부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지속가능발전팀(031-550-2729)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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