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싱가포르 '세금 3無' 파격 … 슈퍼리치 자금 8조弗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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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상속세가 0%입니다. 최대 세율이 50%나 되는 한국과 다른 부분에서 슈퍼리치에게는 큰 동기 요인이 됩니다."
홍콩 내 패밀리오피스 업계를 지원하는 정부기관인 '인베스트홍콩'의 제이슨 퐁 글로벌 대표(차관급)는 매일경제신문 인터뷰에서 강력한 세제 인센티브가 홍콩이 약 5500조원에 달하는 기업 가문 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10일 홍콩·싱가포르 패밀리오피스 업계에 따르면 슈퍼리치들이 기업 가문 법인을 설립할 투자처를 정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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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충족한 패밀리오피스
상속·법인·배당소득세 면세
사실상 대부분이 혜택 누려
韓, 상속세율 최대 50%
슈퍼리치들 투자 외면
"조세제도 변경 힘들다면
인센티브라도 제공해야"
◆ 패밀리오피스 100조 시대 ◆
"홍콩은 상속세가 0%입니다. 최대 세율이 50%나 되는 한국과 다른 부분에서 슈퍼리치에게는 큰 동기 요인이 됩니다."
홍콩 내 패밀리오피스 업계를 지원하는 정부기관인 '인베스트홍콩'의 제이슨 퐁 글로벌 대표(차관급)는 매일경제신문 인터뷰에서 강력한 세제 인센티브가 홍콩이 약 5500조원에 달하는 기업 가문 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현지에서는 홍콩의 세금 체계를 상속세, 법인세, 배당·이자소득세가 없는 '3무(無)'라고 설명한다. 홍콩과 경쟁 관계인 싱가포르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해당 세금이 모두 면세된다. 퐁 대표는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고용 조건을 맞춰야 하는데 단 두 명에 불과하다"며 "가족을 고용해도 상관없고 진입장벽이 낮아 대부분이 세제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10일 홍콩·싱가포르 패밀리오피스 업계에 따르면 슈퍼리치들이 기업 가문 법인을 설립할 투자처를 정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세금이다. 자산 규모가 최소 수천억 원인 슈퍼리치 입장에서는 세율 5~10%포인트 차이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세제 인센티브가 강력한 홍콩과 싱가포르로 글로벌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홍콩은 총자산가치가 2억4000만홍콩달러(약 420억원)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200만홍콩달러(약 3억5000만원)가 넘는 싱글패밀리오피스(SFO)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전히 없앴다. 원래 증권·선물·외환 투자 등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면 16.5%의 법인세를 내야 하는데, 100% 면세라는 파격적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또 홍콩은 배당금과 이자에 대한 세금도 없다. 싱가포르도 상속세·배당소득세가 없다. 법인세율도 17%로 단일화돼 있다. 거주자 펀드 제도를 활용하면 홍콩과 동일하게 법인세도 완전 면세받을 수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패밀리오피스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인 '래플스'의 치먼 콴 최고경영자(CEO)는 "홍콩·싱가포르는 경쟁이 아닌 공생관계"라며 "기업 가문 친화적인 세금 제도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 시장으로, 홍콩은 중국 본토로 가는 창구로서 슈퍼리치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기업 가문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이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차기 핵심 성장동력을 보유한 비상장기업에 사모펀드로 투자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시장 친화적인 정책은 자연스레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진다. 특히 인구가 2억명에 달하는 홍콩, 마카오, 중국 광둥성 내 핵심 도시를 아우르는 '웨강아오다완취(GBA·Greater Bay Area)' 벨트에 기업 가문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한다.
연초부터 홍콩의 강남으로 불리는 홍콩섬을 비롯해 GBA 지역 내 고급 부동산 매물을 사들이길 원하는 슈퍼리치 문의가 많아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홍콩 패밀리오피스 업계는 일주일에 기업 가문 3~4곳과 만나 자산관리에 나서는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세금 부담이 커 패밀리오피스 산업 육성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상속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은 각각 50%, 26.4%다. 배당소득세도 2000만원 초과 시 최대 49.5%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비교하면 고액의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 글로벌 외국 자본이 진입을 꺼리는 부분이다. 과거에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로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가 원천 봉쇄된 상태였다. 그나마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 이 제도를 31년 만에 폐지한 건 다행이라는 게 업계 분위기다.
국내 한 증권사의 패밀리오피스 분야 관계자는 "조세 제도 변경은 어렵겠지만 세제 인센티브 유인책으로 외국 자본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홍콩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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