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전 서산시장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유예

김덕진 기자 2024. 7. 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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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호 전 서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10일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맹 전 시장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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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 300만원 벌금형 유예
[서산=뉴시스] 기자회견하는 맹정호 서산시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맹정호 전 서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10일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맹 전 시장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유예했다.

앞서 맹 전 시장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유세에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하려는 그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하나, 늘상 시민과 각을 세우며 싸우고 대립하는 시장이 되어야 하나"라고 말해 상대 후보측으로부터 고발당했으나 검찰은 해당 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이완섭 현 시장은 지난 2022년 12월 법원에 해당 처분을 재정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제1형사부는 맹 전 시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해당 발언이 계획적이지 않았고 선거 이틀 전 일이라 회자되지 않았으며 이 시장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면서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무죄 여부를 떠나 자신의 발언이 부주의하였음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등의 동종 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고 재범의 의도도 없어 이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300만원에 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했다.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맹 전 시장은 "변호사하고 협의해 보겠다"고 짤막하게 답하고는 자리를 떴다.

한편 선고 유예를 받으면 2년이 경과해야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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