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가 박주호를 고소한다? 김선웅 변호사 “공익을 위한 것이란 걸 입증하면 처벌받지 않을 것”

이근승 MK스포츠 기자(specialone2387@maekyung.com) 2024. 7. 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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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KFA)가 박주호 전력강화위원을 고소할 가능성은 낮다." 김선웅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의 생각이다.

KFA는 "박주호 위원이 자신의 영상을 통해 전력강화위원회 활동과 감독 선임 과정을 자의적인 시각으로 왜곡했다. 언론과 대중에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만약 KFA가 박 위원을 고소한다면, 박 위원은 이 부분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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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KFA)가 박주호 전력강화위원을 고소할 가능성은 낮다.” 김선웅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의 생각이다.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9기 출신이다. 김 변호사는 2000년 금융감독원 변호사를 시작으로 좋은기업지배연구소 변호사 및 소장, 한국프로야구 선수협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김 변호사는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일 뿐 아니라 스포츠에 대한 조예도 깊다.

박 위원은 7월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캡틴 파추호’에서 전력강화위의 감독 선임 과정을 가감 없이 이야기했다.

김선웅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 사진=MK스포츠 DB
박주호.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대한축구협회. 사진=연합뉴스
KFA는 빠르게 반박했다.

KFA는 홈페이지에 ‘박주호 위원의 영상 발언에 대한 유감의 글’을 게재했다.

KFA는 “박주호 위원이 자신의 영상을 통해 전력강화위원회 활동과 감독 선임 과정을 자의적인 시각으로 왜곡했다. 언론과 대중에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KFA는 이어 “박주호의 이러한 언행이 위원회 위원으로서 규정상 어긋난 부분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한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KFA가 박 위원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김 변호사에게 이와 관련된 내용을 물었다.

김선웅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 사진=MK스포츠 DB
Q. KFA는 박 위원의 폭로가 비밀유지서약 위반이라고 본다. KFA가 실제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고소할 순 있다. 박 위원이 유튜브에서 한 말이 허위사실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했다면 그건 별도의 민사상 문제로 볼 수 있다.

Q. 박 위원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게 있다.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게 되고, 그것이 없으면 위법한 것이 되는 사유’다. 형법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진실을 발표할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 위원이 KFA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비밀유지협약을 어겼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Q. 위법성 조각사유란 걸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있나.

박 위원의 발언이 공익을 위한 것이란 걸 입증해야 한다. 그러면 박 위원이 KFA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밀유지협약을 어긴 사실이 없어지는 게 되는 것이다. 위법성 조각사유로 공익을 위한 것이었음이 입증되면 처벌받지 않는다. 만약 KFA가 박 위원을 고소한다면, 박 위원은 이 부분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Q. 전력강화위원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공익적이라고 볼 수 있나.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사 아닌가. 국민이 한국 축구 대표팀에 열광한다. 온 국민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이후 어떤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지 지켜봤다. 국민은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된 과정 또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박 위원이 실제로 법정으로 간다고 해도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Q. 법정으로 가게 되면 전력강화위원의 감독 선임 과정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KFA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관한 모든 부분을 오픈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다면 박 위원은 피고인이다. 법원에서 특별한 사유로 자료 공개를 막지 않는 이상 박 위원은 KFA가 제출하는 모든 소송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유튜브 방송에선 박 위원이 보고 기억한 것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소송으로 가면 회의록 등의 증거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다.

[이근승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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