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 ‘실내 흡연’ 논란? “업계 문화…극도 예민→스트레스 해소”
제니가 ‘실내 흡연’ 논란에 휩싸이자 업계에선 연예인들이 실내 흡연을 하는 게 암묵적인 룰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9일 ‘연예 뒤통령 이진호’ 공식 유튜브 채널에선 “블랙핑크 제니 들통난 인성?”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이진호는 “현장 스태프들에게 물어보니까 화보 촬영이나 메이크업 과정에서 담배를 피우는 연예인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실제 연초가 아니라 전자 담배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전자 담배를 피워댄다고 하는데 이 부분 역시 업계에서의 암묵적인 룰이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통상적으로 연예인들이 화보 촬영에 나서는 경우에는 거의 며칠동안 먹지도 못하고 몸을 만들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며 “그래서 연예인들의 입장에선 거의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전자담배다”라고 말했다.
그는 스태프 입장에서 극도로 예민해져 있으니까 현장에서 짜증을 내는 것보다는 전자담배를 피우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업계의 상황을 전했다. 특히나 연예인들의 경우 실외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팬들이나 제3자에 의해 목격돼 이미지 훼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
결국 이미지 관리를 해야 하는 연예인의 특성상 실외 흡연보다는 실내 흡연을 권유한다는 것.
이진호는 “그만큼 일상처럼 벌어지는 일에 스태프들도 익숙해진 문화이기도 하다”며 “제니 역시 담배 연기를 뿜을 당시 맞은 편에서 일을 하던 스태프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니가 ‘실내 흡연’하는 영상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누리꾼들은 대체로 제니를 비판했다. 실내 흡연을 한 것도 모자라 스태프의 면전에 대고 흡연을 했다는 점이 비판의 주요 요지다.
당시 제니가 실내 흡연을 한 곳은 자크뮈스 행사가 진행된 이탈리아 카프리섬의 ‘카사 말라파르테’라는 저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는 2005년 1월부터 실내 금연법을 시행하고 있다. 실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시, 담배 한 대당 최대 250유로(한화 약 3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탈리아에서 실내 흡연을 했더라도 제니가 흡연한 곳은 사유지이기 떄문에 법적 문제는 없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스태프의 면전에 대고 담배를 피운 것 자체가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진호의 말이 사실이라면 제니는 도의적인 책임에서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형우 온라인기자 wnstjr140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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