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 원한다" 각성한 박수홍, 친형 항소심 추가 자료 제출[종합]
황소영 기자 2024. 7. 10. 17:55
방송인 박수홍이 각성하고 항소심 재판에 나섰다. 1심 결과에 원통함을 느꼈다면서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 재판부에 "본인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 비열하게 주위 사람들을 계속 비하하고 본질 흐리기를 하고 있다. 당당하면 합의하자고 제시한 내용을 지키면 된다. 피고인들의 엄벌을 원한다. 가족의 탈을 쓰고 이익만 추구한 사람들"이라고 호소했다.
10일 오후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박수홍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박수홍이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진 판막이 대신 변호사를 동석하는 방향으로 결정해 진행했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 측을 향해 시선을 아꼈다. 해당 재판은 두 시간 넘게 이뤄졌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개인자금 61억 700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친형에게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악용한 사례라고 보고 징역 2년형을, 형수에겐 공범으로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느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결과 원통했다" 증언 자처 박수홍
박수홍은 검찰 측에 증언하고 싶다고 직접 증인을 자처했다. "1심 판결을 보고 저들의 횡령이 탈세를 위함이라는 것에 극한 되고 개인 횡령이 무죄로 나오고 저들의 법인카드, 상품권, 허위 직원들의 급여를 제게 줬다는 걸 수용하고, 또 이윤선 피고가 법인과 아무 관계가 없고 가정주부에 불과하며 남편이 시킨 심부름 정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제가 최초 증언을 했고 그 후 피고들이 내세운 증인들과 그 이후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판결까지 나는 걸 보고 꼭 증언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1심 판결문을 보고 너무나 억울했던 게 모든 매출을 제가 일으켰다. 다른 소속사로 가도 됐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했고, 신뢰했기 때문에 동업을 제안해서 형과 매니저로 동업관계를 이룬 1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다. 가족 회사라는 이유로 재량권을 부여해서 제 자산이나 법인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을 그렇게 판결한 1심 결과에 통탄했다. 원통함을 느꼈다"라고 덧붙였다.
▶ 추가 증거 세무 자료 제출
박수홍이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15년 동안 박수홍과 피고인들의 근거리에서 자금 흐름을 파악했던 세무사의 세무 자료였다. 박수홍은 "1심 때 너무 많은 증거와 자료를 광범위하게 제출했더니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본질인 횡령이 아닌 사생활로 왜곡되더라. 이 자료는 부동산,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보고서다. 저들이 부동산 취득 전 현금 유동 흐름을 확인한 후 횡령 없이 이뤄낼 수 없다는 증거를 산술적으로 분석한 자료다. 2013년 12월 31일 박진홍, 이윤선 부부가 박일주 세무사에게 부동산 컨설팅을 받았다. 그 당시 예금 잔액이 5400만 원이었다. 그 잔액에서 살 수 없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세무사가 두 사람이 취득하면 소득 증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해 라엘 법인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 43억여 원의 부동산은 보수적으로 법인을 통해 받은 허위직원 급여, 배당금까지 더해서 1원의 지출과 소비가 없다는 전제로 해도 43억 원 부동산을 사려면 20억이 모자란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허위직원 급여를 다 더해도 모자란다. 제 개인 계좌에 있던 수취 불명으로 줬다고 한 돈 6억 2000만 원을 더하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다. 저들이 법인 자금을 날 위해 썼다고 얘기했던, 부모님을 위해 썼다고 얘기했던, 가족회사라는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는 주장은 이 증거와 완전히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지분이나 매출을 7대 3으로 구두상 약정했기에 그렇게 진행되는 줄 알았다는 박수홍. 계약금 하나 받지 않은 상태에서 1인 소속사의 100% 매출을 일으키고 30년 동안 관계를 유지한 회사지만 라엘 법인으로 산 부동산 역시 자신에게 돌아온 몫은 없었다는 내용이었다.
박수홍은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에 의심하지 않았다. 제가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여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재판이 길어져 힘들지만 바로 잡고자 한다"라며 피고인 측의 요청으로 나선 증인 한 모 씨의 주장에 대해 "거짓 증언", "형수가 가정주부라고 주장했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증여가 아닌 매매 형식으로 50%씩 형과 지분을 나눠가졌다"라고 반박했다.
▶ 재판 중에도 형수 라엘 법인 자금 사용 주장
특히 박수홍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법인 자금을 업무 외 마음대로 사용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남편 구속 이후에도, 박수홍과 매니지먼트 관계가 끝난 이후에도 형수가 라엘 법인 자금 1억 9000여 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2021년 재판 시작될 때 31억 원이었던 라엘의 법인 유동 자금이 지난달 확인 결과 1억 원이 남았고, 구속 수감 이후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4000만 원 이상이라 지난 4월 법인카드를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부모님은 박수홍 개인카드, 부동산 임대료로 생활비가 1000만 원 가까이 되어 법인 자금을 부모님이 썼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유동자산을 계속해서 사용한 형수가 공범이 확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친형 부부 측 변호인 "세무 서류 틀린 부분 많아"
친형 부부 측 변호인은 과거 세무사가 제출한 보고서는 수사 중에도 금액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 재판부에서 대폭 줄였고, 검사 측에서도 확인해 줄이지 않았냐고 꼬집었다. 과거 세무 서류에 틀린 부분이 많아 추가 제출한 증거 자료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박수홍은 "횡령 정황이 확실하고 조금이라도 그걸 반박할 수 없는 내용으로 축약한 점이 있는 것이지 세무사가 그렇게 금액 범위를 늘릴 이유가 있나. 보고서를 꼭 확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 1996년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보수 없이 일했다는 형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고소 기간 외의 이야기로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못 박았다. 돈을 번 건 자신인데 라엘 법인 자금으로 보유한 부동산 포함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피고인들의 부동산 자산만 늘었는데도 그것이 1심 때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동생, 동생의 아내, 부모 등이 허위직원으로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지 되묻자 박수홍은 "이 사실을 안 뒤 해당 직원들을 퇴직 처리했다"라고 답했으나 친형 부부 측 변호인은 2018년 친형과 나눈 SNS 대화방을 증거로 허위직원들의 존재 여부를 몰랐던 건 아니지 않냐고 거듭 물었다. 이에 박수홍은 가족들, 특히 부모 관련 언급에 불쾌한 심경을 내비치며 답변을 거부했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10일 오후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박수홍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박수홍이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진 판막이 대신 변호사를 동석하는 방향으로 결정해 진행했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 측을 향해 시선을 아꼈다. 해당 재판은 두 시간 넘게 이뤄졌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개인자금 61억 700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친형에게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악용한 사례라고 보고 징역 2년형을, 형수에겐 공범으로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느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결과 원통했다" 증언 자처 박수홍
박수홍은 검찰 측에 증언하고 싶다고 직접 증인을 자처했다. "1심 판결을 보고 저들의 횡령이 탈세를 위함이라는 것에 극한 되고 개인 횡령이 무죄로 나오고 저들의 법인카드, 상품권, 허위 직원들의 급여를 제게 줬다는 걸 수용하고, 또 이윤선 피고가 법인과 아무 관계가 없고 가정주부에 불과하며 남편이 시킨 심부름 정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제가 최초 증언을 했고 그 후 피고들이 내세운 증인들과 그 이후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판결까지 나는 걸 보고 꼭 증언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1심 판결문을 보고 너무나 억울했던 게 모든 매출을 제가 일으켰다. 다른 소속사로 가도 됐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했고, 신뢰했기 때문에 동업을 제안해서 형과 매니저로 동업관계를 이룬 1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다. 가족 회사라는 이유로 재량권을 부여해서 제 자산이나 법인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을 그렇게 판결한 1심 결과에 통탄했다. 원통함을 느꼈다"라고 덧붙였다.
▶ 추가 증거 세무 자료 제출
박수홍이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15년 동안 박수홍과 피고인들의 근거리에서 자금 흐름을 파악했던 세무사의 세무 자료였다. 박수홍은 "1심 때 너무 많은 증거와 자료를 광범위하게 제출했더니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본질인 횡령이 아닌 사생활로 왜곡되더라. 이 자료는 부동산,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보고서다. 저들이 부동산 취득 전 현금 유동 흐름을 확인한 후 횡령 없이 이뤄낼 수 없다는 증거를 산술적으로 분석한 자료다. 2013년 12월 31일 박진홍, 이윤선 부부가 박일주 세무사에게 부동산 컨설팅을 받았다. 그 당시 예금 잔액이 5400만 원이었다. 그 잔액에서 살 수 없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세무사가 두 사람이 취득하면 소득 증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해 라엘 법인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 43억여 원의 부동산은 보수적으로 법인을 통해 받은 허위직원 급여, 배당금까지 더해서 1원의 지출과 소비가 없다는 전제로 해도 43억 원 부동산을 사려면 20억이 모자란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허위직원 급여를 다 더해도 모자란다. 제 개인 계좌에 있던 수취 불명으로 줬다고 한 돈 6억 2000만 원을 더하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다. 저들이 법인 자금을 날 위해 썼다고 얘기했던, 부모님을 위해 썼다고 얘기했던, 가족회사라는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는 주장은 이 증거와 완전히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지분이나 매출을 7대 3으로 구두상 약정했기에 그렇게 진행되는 줄 알았다는 박수홍. 계약금 하나 받지 않은 상태에서 1인 소속사의 100% 매출을 일으키고 30년 동안 관계를 유지한 회사지만 라엘 법인으로 산 부동산 역시 자신에게 돌아온 몫은 없었다는 내용이었다.
박수홍은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에 의심하지 않았다. 제가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여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재판이 길어져 힘들지만 바로 잡고자 한다"라며 피고인 측의 요청으로 나선 증인 한 모 씨의 주장에 대해 "거짓 증언", "형수가 가정주부라고 주장했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증여가 아닌 매매 형식으로 50%씩 형과 지분을 나눠가졌다"라고 반박했다.
▶ 재판 중에도 형수 라엘 법인 자금 사용 주장
특히 박수홍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법인 자금을 업무 외 마음대로 사용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남편 구속 이후에도, 박수홍과 매니지먼트 관계가 끝난 이후에도 형수가 라엘 법인 자금 1억 9000여 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2021년 재판 시작될 때 31억 원이었던 라엘의 법인 유동 자금이 지난달 확인 결과 1억 원이 남았고, 구속 수감 이후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4000만 원 이상이라 지난 4월 법인카드를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부모님은 박수홍 개인카드, 부동산 임대료로 생활비가 1000만 원 가까이 되어 법인 자금을 부모님이 썼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유동자산을 계속해서 사용한 형수가 공범이 확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친형 부부 측 변호인 "세무 서류 틀린 부분 많아"
친형 부부 측 변호인은 과거 세무사가 제출한 보고서는 수사 중에도 금액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 재판부에서 대폭 줄였고, 검사 측에서도 확인해 줄이지 않았냐고 꼬집었다. 과거 세무 서류에 틀린 부분이 많아 추가 제출한 증거 자료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박수홍은 "횡령 정황이 확실하고 조금이라도 그걸 반박할 수 없는 내용으로 축약한 점이 있는 것이지 세무사가 그렇게 금액 범위를 늘릴 이유가 있나. 보고서를 꼭 확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 1996년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보수 없이 일했다는 형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고소 기간 외의 이야기로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못 박았다. 돈을 번 건 자신인데 라엘 법인 자금으로 보유한 부동산 포함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피고인들의 부동산 자산만 늘었는데도 그것이 1심 때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동생, 동생의 아내, 부모 등이 허위직원으로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지 되묻자 박수홍은 "이 사실을 안 뒤 해당 직원들을 퇴직 처리했다"라고 답했으나 친형 부부 측 변호인은 2018년 친형과 나눈 SNS 대화방을 증거로 허위직원들의 존재 여부를 몰랐던 건 아니지 않냐고 거듭 물었다. 이에 박수홍은 가족들, 특히 부모 관련 언급에 불쾌한 심경을 내비치며 답변을 거부했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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