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편의점주-알바생이 싸울 일 아냐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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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하자는 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종전 방식대로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이 부담스러운 편의점주들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더 바랐던 눈치다.
편의점주의 생계가 위협받는 근본 원인은 편의점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편의점주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협상권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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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주 |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
최근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하자는 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종전 방식대로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반발하는 모양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이 부담스러운 편의점주들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더 바랐던 눈치다.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는 앞다투어 ‘아르바이트생보다 임금이 적은 편의점 사장님’이라는 식으로, 편의점주와 아르바이트생의 대립 구도를 짜고 있다.
물론 편의점주의 어려움에는 상당 부분 공감한다. 하지만 그것이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편의점주의 생계가 위협받는 근본 원인은 편의점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한국은 퇴직 나이가 평균 49.3살로 다른 나라보다 지나치게 빠르기 때문에 퇴직자 중 상당수가 편의점과 같은 가맹점을 차리게 되는 구조다.
경제위기가 닥치면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복지제도를 잘 갖춘 유럽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외환위기가 닥쳤던 2007~2011년 특히 50대 자영업자가 증가(2.5%)하였다. 많은 수가 직장에서 자의 반 타의 반 밀려난 이들이 아니었을까.
유럽 국가 대부분이 2중, 3중의 두터운 연금 제도를 가진 데 반해, 한국은 기초연금이 아직 미약한 데다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마저 높지 않아서 사실상 국민연금만으로는 생계유지가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다. 그나마 부족한 노후 자금을 퇴직금이 충당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그 귀한 노후 자금을 불확실한 가맹점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어려운 가맹점주들을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깎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 편의점주와 아르바이트생 중 누가 더 어렵고 힘든지 ‘고통 올림픽’을 하는 것 역시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정한 정책적 해법은 이들을 대립 관계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중장년층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가맹 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편의점주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협상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노동의 실질을 들여다볼 때 노동자와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거대 자본이 자꾸만 새로운 형태의 ‘가짜 자영업자’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가짜 자영업자는 노동자의 책임은 다하지만 노동자의 권리는 주장할 수 없으니, 자본의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하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노동자와 비슷하게 본사와의 관계에서 종속적 지위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같이 법적 권리를 요구할 수는 없다. 이 모순점에 대해 가맹점주들도 불만이 있을 것이고, 그 불만이 ‘차라리 너희는 노동자의 권리라도 누리지 않느냐’라며 아르바이트생에게 향하고 있는 셈이다.
가맹점주들의 어려운 처지에는 십분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누군가의 권리를 깎아내리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 또한 이들을 사업주라고 공격하면서 노동자의 대척점에 놓는 것 역시 해법이 아니다. 작금의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우리는 노동법과 사회보험에서 소외된 더 많은 사람을 포괄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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