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란 이유로…" 박수홍, 친형 재판 보고 '분통'

김예랑 2024. 7. 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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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원은 아침에 일어날 때 저들 생각이 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박수홍은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형과 형수 이모(53)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2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1심 판결에 대해 죄송하지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꼭 증언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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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 부부 항소심 증인 출석
"제 개인돈 인출해 43억 부동산 취득"
방송인 박수홍 /사진=연합뉴스


"제 소원은 아침에 일어날 때 저들 생각이 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방송인 박수홍(54)이 자신의 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형 진홍(56)씨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에 대해 "너무도 부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수홍은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형과 형수 이모(53)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2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1심 판결에 대해 죄송하지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꼭 증언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박수홍은 "저들의 횡령이 회삿돈에 국한되고 개인 자금 횡령 부분은 무죄가 나오고 형수 이 씨는 법인과 관계없다며 무죄가 나온 것이 너무도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이날 박수홍은 지난 15년간 가족의 자금 흐름을 관찰한 세무대리인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형 부부가 2014~2017년경 취득한 43억 원 가치의 부동산에서 이들이 4년간 받은 급여와 배당금 등을 1원도 소비하지 않고 모았다고 계산하더라도 20억 원이 모자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 계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수취인 불명으로 이체한 돈을 더하지 않으면 절대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을 저들 명의로 취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수홍은 친형 부부로부터 '너를 위한 재테크'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2011년부터 동업이 해지된 2020년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은 없고, 모두 두 사람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수홍은 "모든 걸 30년 동안 제가 일으켰는데 가족회사란 이유로 제 자산을 저들이 마음대로 유용한 것을 원심에서 (무죄) 판결한 것을 보고 정말 통탄함을 원통함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예계 생활은 소속사와 분쟁이 많아서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제 형제를 믿어야 했다"며 "너무 검소했고 저를 위해 산다고 늘 얘기했는데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아울러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이 이익을 챙기는 건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라엘과 메디아붐 회삿돈과 동생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회삿돈 20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16억원 상당의 동생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수 이 씨에게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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