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성매매 알선해 수천만원 가로챈 30대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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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1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와 B(31)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2년여 동안 중증 지적장애인 여성 2명에게 6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모두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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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1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와 B(31)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부장판사는 "정신장애로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2년여 동안 중증 지적장애인 여성 2명에게 6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모두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SNS를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피해 여성들이 성매매를 거부하면 "교도소에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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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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