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셰프 ‘사기’ 송치...“닭가슴살 홍보해 줄게” 속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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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얼굴을 알린 두바이 7성급 호텔 출신 유명 셰프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사기 혐의를 받는 유명 셰프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동업자에게 제품을 홍보해 주겠다고 말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약 7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 회사가 유통하던 닭가슴살을 홍보해주겠다고 제안한 A씨는 이듬해 2월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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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7500만원 편취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방송에서 얼굴을 알린 두바이 7성급 호텔 출신 유명 셰프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동업자에게 제품을 홍보해 주겠다고 말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약 7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2019년 A씨는 동업자 B씨에게 식료품 유통회사를 세워 동업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B씨 회사가 유통하던 닭가슴살을 홍보해주겠다고 제안한 A씨는 이듬해 2월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B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00만원과 15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A씨는 “홈쇼핑 관계자와 일정 조율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지난해 8월 B씨는 A씨를 고소하고, 같은 해 10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손해배상 소송 1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은 A씨가 B씨에게 75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공인이며 호형호제한 사이라 A씨를 믿었지만 4년 넘게 돈을 돌려줄 의사도, 의지도 보이지 않아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해 갚지 못한 것”이라며 “일부러 회피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최대한 빨리 갚을 계획”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홈쇼핑에서 1등급 한우라고 광고했던 제품에 젖소 고기가 섞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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