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 안해서" 지적장애 조카 7시간 목검 폭행 살해한 40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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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조카를 수개월간 상습 폭행하고, 7시간 동안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6일 지적장애 조카 C씨(20대)가 집안일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저녁부터 다음날인 17일 새벽까지 7시간 동안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를 말리기는커녕 목검을 가져다주는 등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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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지적장애 조카를 수개월간 상습 폭행하고, 7시간 동안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손은영 부장검사)는 살인, 상습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하고, 살인 방조 등 혐의로 아내 B씨(3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6일 지적장애 조카 C씨(20대)가 집안일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저녁부터 다음날인 17일 새벽까지 7시간 동안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C씨가 사망하기 전인 지난 5월까지 10개월간 상습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를 말리기는커녕 목검을 가져다주는 등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번 사건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부검 결과와 요양급여 내역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사망 직전 복부통증을 호소하는 등 위중한 상태였던 C씨를 A씨가 무차별 폭행으로 살해했음을 규명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 지원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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